헌법학자회의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위헌…탄핵소추사유”

“권한대행의 월권적ㆍ위헌적 재판관 지명은 주권자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 행사하려는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재판관 지명권 침해”

2025-04-08     신종철 기자

[로리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탄핵소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위헌적인 재판관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조속한 해소를 위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ㆍ법률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대표기관으로서 헌법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이하 헌법학자회의)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실행행위로 초래된 헌정의 위기를 맞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당면한 헌법적 현안에 대해 헌법에 토대를 둔 올바른 논의와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뜻에 공감하는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3인 :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

헌법학자회의 홈페이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는 한편,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대해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 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극히 당연한 헌법상 의무의 이행으로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학자회의는 “곧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헌법재판관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과 국가기관 구성권(헌법재판소 구성권)으로서, 이는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단행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ㆍ위헌적 행위이고, 새로운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ㆍ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지체라는 헌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또다시 추가적으로 헌법 위배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행함으로써 대통령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가까스로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민주공화국 헌정을 또 한 번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그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헌법학자회의는 “그동안 여러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의 경우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신분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해 대통령이 가지는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권위를 온전히 가질 수 없으므로, 현상유지적 권한의 행사에 집중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수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헌법학자회의는 “특히 이번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대통령 선거 절차가 개시된 이후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며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같이 헌정질서에 중차대한 효과를 초래하는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론도 거치지 않고 느닷없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일탈해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이런 권한대행의 월권적ㆍ위헌적 재판관 지명은 주권자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 행사하려는 간접적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직접적 재판관 지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헌법학자회의는 “더구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앞서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해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임명해야 할 국회 선출 재판관의 임명을 지체해 탄핵소추의 대상까지 되었던 전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볼 때, 전격적인 이번 재판관 임명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헌법정신을 준수해 계속 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탄핵소추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목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의 위헌적인 재판관 지명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선포와 그 후속 실행행위의 헌법 및 법률 위배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확인돼 결국 정부의 수반이 파면됨으로써 입헌민주주의의 회복력이 국내외의 승인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이 못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헌법학자회의는 “국정의 안정적 이양을 최고의 책무로 삼아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적 행위를 자행해 또 다른 국론분열과 정국 불안정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권자 국민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민주공화국 헌법과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헌적인 재판관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그 조속한 해소를 위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적ㆍ법률적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국민대표기관으로서 헌법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