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황교안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안해…한덕수 선 넘어”
- 한덕수 총리, 미루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어 문형배ㆍ이미선 후임 지명 - 박주민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가 운영을 위한 소극적 권한에 불과” - “이완규 법제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실 회동하고 휴대폰 교체해 내란 공범으로 지목”
[로리더] 대통령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4월 18일 임기 종료가 예정된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헌법이 천명하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서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과 두 분(이완규 법제처장ㆍ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주민 국회의원은 “황교안 권한대행조차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다”면서 “아무리 황교안이라도 최소한의 헌법적 선은 지켰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선마저 넘어서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성낙인 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고(故)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쓴 책을 인용하며 “헌법은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가 운영을 위한 제한적이고 ‘소극적 권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인용한 부분은, “예컨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대법원자오가 대법관 등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은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밖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과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만 국한되고, 정책의 전환, 대대적인 인사변동과 같이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회나 대법원장 몫과 같은 ‘형식적 임명권’조차 아닌, 대통령 몫의 ‘실질적 지명권’ 행사 시도는 헌법이 천명하는 민주주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2016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으며 국회에 출석해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선례도 살펴보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심지어 그 중 한 명이 내란 공범 이완규”라며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사태 직후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실 회동을 가졌으며, 이후 휴대폰까지 교체하여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대학동기이자 검찰총장 직무정지 당시 변호인을 맡은 윤석열 최측근”이라며 “장모 최은순 변호도 맡으며 '제2의 윤석열'이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인물 선정이 아닌가 의심까지 들 정도”라며 “나라를 어디까지 말아먹으려고 하나? 윤석열 파면으로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는 국민께 이렇게 몹쓸짓을 하고 싶냐”고 규탄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살아숨쉬는 위헌, 헌법 쿠데타 우두머리 한덕수,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