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원칙 벗어난 분명한 잘못”

- 한덕수 총리, 미루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어 문형배ㆍ이미선 후임 지명 - 김상욱 “헌법교과서에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최소화’라고 적혀 있어” - “누구를 떠나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지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

2025-04-08     최창영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로리더] 대통령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4월 18일 임기 종료가 예정된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를 지명한 것에 대해 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추가로 대통령 몫을 임의로 두 명 더 지명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며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서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과 두 분(이완규 법제처장ㆍ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에 찬성한 김상욱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헌법재판소

변호사 출신인 김상욱 국회의원은 이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 “보수의 가장 중요한 것이 품위와 원칙을 지켜가는 정신”이라고 전제하고, “거의 대부분의 헌법교과서에는 비슷하게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적혀있었다)”고 꼬집었다.

김상욱 국회의원은 “마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추천한 국회 몫이기에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몫을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임명해버리는 것은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교과서에 공히 그것은 맞지 않다, 월권이다, 민주적 정당성에 반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욱 국회의원은 “어차피 60일 정도 뒤면, 대통령이 들어서지 않겠냐”면서 “헌법재판관을 그때 임명해도 충분히 될 문제인데 굳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 것이고, 한덕수 총리도 보수주의자답게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욱 국회의원은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누구를 지명하는지를 떠나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라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헌법에 맞으니까 당연히 해야 하지만, 추가로 대통령 몫(헌법재판관)을 임의로 두 명 더 지명하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분명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김상욱 국회의원은 “내가 속한 어떤 무리를 위해 공정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사회 혼란이 더 가중된다”면서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 그 기간만큼이라도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임명해주길 바라고, 추가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국민정서에도 맞고 헌법 해석에도 맞다”라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