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덕수 헌법재판관 알박기 지명, 차기 대통령 인사권 침해”

- 한덕수 총리, 미루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어 문형배ㆍ이미선 후임 지명 - 참여연대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 해야” - “내란 방조 혐의자가 후보자 알박기 지명은 차기 대통령 인사권 중대한 침해”

2025-04-08     최창영 기자
참여연대 

[로리더] 대통령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4월 18일 임기 종료가 예정된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서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과 두 분(이완규 법제처장ㆍ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진에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도 같이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오랫동안 미루어 온 것 자체가 위헌이었고, 이제 와서라도 임명한 것은 당연한 조치지만, 이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확인적 차원에서 임명하는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므로 현상 유지를 위해 소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으로 무효”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2명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족수 6명 이상의 탄핵 인용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속셈으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텨왔다”면서 “게다가 내란으로 파면된 윤석열의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어지럽혀진 데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파면으로 곧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으로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해야 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데다가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가진 자가 향후 6년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알박기하듯이 지명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참여연대는 “더욱이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비호했으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저녁 12.4 대통령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인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헌정 질서를 훼손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