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뻔뻔한 한덕수, 헌정질서 훼손 헌법재판관 지명 당장 철회”
- 한덕수 총리, 미루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어 문형배ㆍ이미선 후임 지명 - 민변 “헌법재판관 2명 후보 지명 철회 요구…황교안도 임명 못했다” -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미 내란죄로 고발돼 조사받고 있어”
[로리더] 대통령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4월 18일 임기 종료가 예정된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란상태를 지속하려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밝히며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서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면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줄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과 두 분(이완규 법제처장ㆍ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변(회장 윤복남)은 “한덕수는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헌법재판관 지명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완전히 벗어나는 독단적 행태이며, 내란 동조자가 내란 동조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서 내란상태를 지속하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한덕수는 현재 위헌 위법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된 대통령 윤석열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서 “헌법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을 대통령 몫으로 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뽑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을 때도,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형식적, 소극적 업무는 할 수 있으나 형성적, 실질적 업무까지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라고 선례를 들었다.
민변은 “특히 한덕수는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조차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임명을 거부했던 자”라며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자가당착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단 말이냐”고 질타했다.
더 나아가 민변은 “특히 오늘 한덕수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안가에서 회동한 자로서 이미 내란죄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자”라며 “심지어 법제처장의 지위에서 한덕수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두둔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내란에 적극 동조하고 한덕수의 위헌 행위를 비호한 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셈”이라며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확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이다.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이 시점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은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재차 비판했다.
민변은 “이미 윤석열은 탄핵됐고, 이제는 대선정국”이라며 “내란의 확실한 종식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새로운 사회를 위하여 논의해야 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민변은 “이 시점에서 한덕수는 권한범위에도 벗어나는 행위를 하며 내란을 지속시키고 있다”면서 “윤석열 탄핵 이후 헌정질서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는 한덕수의 위헌적 행위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한덕수는 위헌적 행위를 멈추고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 2인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