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발의…“대통령기록물 ‘봉인’ 막아야”
- “대통령기록관, 이미 윤석열 정부 기록물 이관 작업 돌입” - “현행법, 보호기간 지정에 어떤 심의 절차도 없이 권한대행이 보호기간 최대 30년 지정” - “개정안, 심의 절차 도입하고 궐위 시 지정권자에 국가기록원장 규정”
[로리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7일,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붙인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을 방지하고, 정보공개소송 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하며, 대통령 탄핵 시 이관기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면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과 보호기간 지정이 시작됐다. 현행법상 보호기간은 최대 30년까지로, 이 기간 자료에 대한 열람과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 보호기간 지정은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와 같다.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할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있다.
이에 용혜인 국회의원은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세력들이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기간 지정을 통제하고, 정보공개소송중인 기록물의 이관을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첫째로, 보호기간 지정에 어떤 심의 절차도 없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로 인해 재임 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리한 기록을 사실상 봉인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용혜인 국회의원은 “대통령 파면을 포함한 궐위 시 보호기간 지정권자 규정이 없어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한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이틀이 지난 뒤에 대통령이 요구하는 계엄문건에 서명까지 해주었던 내란 부역자”라며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하게 된다면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들이 사실상 봉인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특히 용혜인 국회의원은 “탄핵 시기에 맞춰 대통령기록관장 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그 자리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섰다”면서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언제 은폐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ㆍ권한대행의 자의적인 보호기간 지정 방지 개정안은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궐위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보호기간 지정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되도록 해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소송 중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이는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황교안 권한대행 때의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의 진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의 진실’은 정보공개소송 도중에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소송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게 돼 현재 10년이 넘게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기록물이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일 경우에는 소송이 마무리되고 공개 절차까지 거친 후에 이관 조치가 되도록 했다.
대통령 탄핵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기간 확보 개정안은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불능 시 대통령기록관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시 탄핵소추 의결 때부터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60일이라는 짧은 이관기간으로 인해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온전히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는 이번 권한대행 기간 안에 이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한 처리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이 이해충돌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은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 김남희ㆍ소병훈ㆍ김영환ㆍ박상혁ㆍ김영배ㆍ이훈기ㆍ서미화ㆍ김성환ㆍ이수진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ㆍ김준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