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도소 출소 다음날 또 길거리 나체 배회 ‘공연음란’ 실형
2025-04-07 신종철 기자
[로리더] 공연음란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다음날 다시 노상에서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음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7일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4년 6월 형 집행을 종료했다.
그런데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날 김해시의 한 노상에서 지나던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배회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등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박기주 판사는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한 다음날 범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기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