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경희대 로스쿨 교수 “계엄제도와 계엄군의 존재가치”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2025-04-04     로리더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엄제도와 계엄군의 존재가치>

위헌적 불법계엄을 시도하여 내란을 획책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기념하여, 이 자가 독재정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계엄제도에 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 방송과 매스컴을 통해 우리 눈에 비친 계엄군의 모습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이었다. 이들이 마치 적을 상대하듯 국민을 폭압하고 무자비하게 인권침해하는 모습은 끔찍하기만 하다. 계엄군도 대한민국 군인인데 이들은 왜 이렇게 불법명령을 판단하지 못하고 국민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일까?

계엄이란 전쟁, 재난, 내란 등 비상사태 시에 사회질서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헌법상 제도이다. 계엄 상황에서 군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그 의무와 행동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군인의 기본의무는 국가방위, 충성과 훈련, 윤리와 규율준수, 재난대응과 지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의무는 각국의 군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군인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고 전투에 참여하여 국가주권을 수호하며, 항상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훈련을 수행해야 한다.

계엄이 선포되면 군인은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아무리 명령이 있더라도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계엄상황에서 군은 공공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며, 결코 부당한 체포, 구금,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볼 수 있었듯 총칼로 무장하고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한 계엄군의 무서운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국민을 폭압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절대명령으로 받아들인 계엄군인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국민을 적대시하는 계엄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만에 하나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민간지원활동을 통해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하는 것만이 군의 임무이고 결코 선량한 국민을 폭압해서는 안 된다.

계엄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엄군의 과도한 무력사용과 인권침해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사회적 긴장과 혼란이 극대화된 상태에서는 군인들이 과잉 대응하거나 오판할 위험이 있고,

또한 군인들이 비전투상황, 특히 민간인 통제상황에서 충분히 훈련받지 못한 경우,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과도한 힘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명령체계상 의사소통문제나 명확하지 않은 지시가 있을 경우 군인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가능성도 높다.

개인적 성향이나 스트레스, 피로 등으로 군인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계엄상황에서 군의 행동에 대한 감시와 책임추궁이 어려워 이를 틈타 여러 경우에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군인은 상관명령에 절대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과 대다수 국가의 군사법은 불법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적 법률과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다.

위법명령에 복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는 법률준수, 인권보호, 책임문제 등이 있으며, 국제형사법은 위법명령에 복종한 개인조차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백히 위법하고 불법한 명령은 절대 거부해야 하며, 그 상황에서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내부 고발시스템을 이용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계엄군이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때만 계엄제도의 존재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기본권보호는 법치주의 확립, 국민신뢰 확보, 국제기준 준수, 장기적 안보와 안정에 기여한다.

법치주의는 군의 행동이 법에 의해 통제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존중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계엄의 정당성을 강화하며, 국민은 계엄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임을 신뢰하게 된다. 기본권을 보호하는 계엄은 단기적 질서유지뿐 아니라 장기적 사회안정과 안보에도 기여한다. 억압보다는 협력이 강조되는 사회가 더욱 지속가능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

요컨대 계엄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계엄제도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요소다. 계엄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법과 인권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훈련과 명확한 규율, 군의 행동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책임추궁 체계가 필요하고,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준수하며 군의 역할과 민간인의 권리를 균형있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모든 군인의 훈련과 교육과정에 반드시 민주주의 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계엄제도는 비로소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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