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헌법재판소 파면 않으면, 윤석열에 ‘계엄 내란 면허증’ 주는 것”

2025-04-03     신종철 기자

[로리더] 변호사 출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만약 내일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윤석열에게 ‘계엄 내란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국가폭력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은 3일 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과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와 더불어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앞에서 “주권자 국민은 헌법적 저으이로서 윤석열 파면을 요구한다”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교수연구자연대에는 공공적고등교육정책을요구하는전국교수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식공유연구자의집, 학술단체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모두 발언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자리에서 민병덕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4.3이다. 77년 전 이승만 독재 정권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의 총칼로 1만 명이 넘는 제주도민의 무고한 목숨을 빼앗았다”며 “그러나 그렇게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 이승만 독재 정권도,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막지 못하고, ‘4.19 혁명’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역사를 상기시켰다.

민병덕 의원은 “4.19 혁명의 마지막 대오에는, 시민과 청년ㆍ학생의 희생을 막기 위해 나선 ‘4.25 대학교수단 시위’가 있었다”며 “‘4.25 대학교수단 시위’ 하루 뒤인 1960년 4월 26일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쫓기듯 망명했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내일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만약 내일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윤석열에게 ‘계엄 내란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국가폭력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병덕 의원은 “오늘 ‘전국 교수ㆍ연구자 시국선언’이 65년 전 ‘대학교수단 시위’가 그랬듯 윤석열 파면을 확정 짓는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고, 77년 전 단죄하지 못한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정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