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헌재,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셀프쿠데타 경종 울려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행위였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다시는 셀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 울려야”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이번 윤석열 탄핵심판에서는 8:0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나올 것이라 믿는다”며 “헌재는 비상계엄 위헌 중대성에 기초해 만장일치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을 낸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월 4일(금) 11:00로 지정했다. 그동안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우려가 커져 온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위헌ㆍ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적인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으며, 불법적으로 계엄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시키고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언론인, 법조인 그리고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공무원 등을 체포ㆍ구금ㆍ신문하려 했던 점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국민의 신임을 상실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결정이 선고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예상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그가 행한 행위가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되어야 하며, 결론은 8인의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어야 한다”며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과 권한을 마비시키고, 또한 국회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해 운용함으로써 영구 독재를 획책했음이 문건상 드러났다”고 짚었다.
경실련은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 법조인과 현직 판사에 대한 체포 명단은 결국 입법부와 선관위의 기능 마비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마저 해치려는 의도였다고 보이며, 이는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에 대한 파괴행위에 다름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번 선고에서 윤석열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파괴행위였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셀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만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고, 그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는 경우, 이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위헌 상태에서 나온 기각 결정이므로, 건전한 이성을 가진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를 숭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경실련은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윤석열은 이제 제2ㆍ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경실련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은 회기를 달리한 의결이었으므로 일사부재의에 반하지 않으며, 법사위에서의 조사는 재량 규정에 불과해 그 조사 없이 본회의로 회부한 것 역시 문제될 것 없으며, 또한 내란죄 철회 논란 역시 내란행위는 그대로 놓아 두고 그 행위의 위헌ㆍ위법성만을 헌법적 관점에서 심판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은 그대로 두되 적용 법조만을 달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내란 관련 수사기록과 군 관계자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 역시 헌법재판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징계적 심판이므로, 피의자신문 조서도 변호인 입회 하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이 서명ㆍ날인을 했는지를 재판장이 변론에서 확인하고 증거로 채택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절차적 논란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종 결정에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차제에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관례로 반복하고 있는 소위 ‘주문별 평결방식’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심판에서는 결코 채택해서는 안 되는 평결방식이어서 이번에는 ‘쟁점별 평결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다시 말해 헌법재판관의 소수가 각하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 의견이 적법하여 본안판단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했다면, 비록 각하 의견을 가졌던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본안 쟁점으로 들어가 위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위헌적 8인 체제 하에서는, 가령 2인이 각하 의견을 고수한 상태에서 1인은 기각, 5인은 인용 의견을 냈을 경우, 결과적으로 1인의 기각 의견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잘못된 결과에 도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는 가령 마은혁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각 임명해 9인의 완전 체제가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3인이 기각 또는 각하의견을 내었다 하더라도 6인이 인용의견을 견지하는 경우에는 결국 파면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현재의 위헌적인 8인 체제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쟁점별 평결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이번 윤석열 탄핵심판에서는 8:0 전원일치 파면 선고가 나올 것이라 믿는다”며 “그러나 만의 하나 일부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주문별 평결방식을 고집해 위헌 여부의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헌법해명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위헌적이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러므로 다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소수의견 역시 본안으로 들어가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