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신고하였어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2025-04-01     임지은 기자
사진제공=법무법인 프로스

최근 대법원은, B씨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모텔비 요구를 받자 화가 난 A씨가 B씨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사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A씨가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는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원심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형법 제156조). 여기에서의 ‘신고’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고의 중요한 요소는 ‘자발성’으로서 수사관서나 감독기관의 수사권이나 징계권이 신고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초로 촉구․발동되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는 전제 하에, A씨가 아닌 B씨가 신고를 한 것이고, A씨의 유사강간 피해 진술 및 처벌 희망 의사표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 내지 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을 이유로 A씨가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단순한 정보의 제공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 혹은 요청에 의한 진술이나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는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B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였다. A씨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 및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의 경찰관 출동 당시의 최초 진술행위와 이어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형법 제156조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프로스 정인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자신이 직접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고나 고소에 대응하여 허위 진술을 하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경우에도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고 평하였다. 

이어 정인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허위 진술을 한다고 해서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A씨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며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하였다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자신에 대해 무고죄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자신의 진술행위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