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헌법재판관 공백 장기화 우려…후임 미임명 시 임기연장”
- “한덕수ㆍ최상목의 재판관 임명 부작위, 선고ㆍ심리 못하는 사태 우려”
[로리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종료한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헌법재판관이 일부 공석일지라도 최소 6인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7인 이상이 있어야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최근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6인 이하의 재판관만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어 필요한 선고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 출신인 김남근 국회의원 등은 “헌법재판소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재판관의 장기공백 상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가 종료한 경우에도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사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남근 국회의원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제7조의2를 신설해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가 종료한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재판관 임기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해당 개정안은 통과 시 공포 즉시 시행하며,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시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았을 때도 적용하는 조항을 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