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헌재가 윤석열 파면 않으면, 국민은 헌법재판관 탄핵”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선고를 즉각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칼날은 헌법재판소를 겨눌 것”

2025-03-31     신종철 기자

[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3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선고를 즉각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칼날은 헌법재판소를 겨눌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은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깃발

전국공무원노조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파면 선고를 기다리느라 하루를 십 년처럼 지내면서 지쳐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생방송으로 시청했으며, 계엄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절차도 전혀 지키지 않은 불법 계엄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한 헌법 위반이 명백함에도 헌재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무원노조는 “헌법재판소는 87년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헌법에서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기관”이라며 “파면 사유가 명백한데도 지금까지 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제3항은 헌법재판관도 탄핵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이 명백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으며, 본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내란범 우두머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공범들이 제2의 계엄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내란 사태가 지속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당장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지 않는 것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으로,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들을 탄핵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내란의 공범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또한, 내란공범 국무위원들은 자신들의 죄를 덮으면서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경찰ㆍ군 인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렇게 된 이유는 내란 초기에 행정 권력을 쥐고 있는 공범들을 단호하게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한덕수, 최상목 등 내란공범 국무위원들을 탄핵해서 동조 세력들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회는 한덕수, 최상목 등 내란공범 국무위원들을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윤석열 파면과 제대로 된 사회대개혁, 새로운 세상을 향해 줄기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