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공수처,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체포”

- “평의 시간 짧아진 것, 시간 끌기로 진행돼 온 형태로 보여” - “이번 주 선고기일 잡히면 8대 0 가능성, 넘어간다면 5대 3 가능성 높아” - “마은혁 임명 시 8대 0이라면 변론 재개 절차 이유 없어…5대 3이면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 - “문형배 소장대행이 선고일 지정하면 자기 입장 안 정한 재판관 없이 선고도 가능”

2025-03-31     최창영 기자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 감찰부장)

[로리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는 31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과 관련해서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입장 정리를 아직 안 한) 사람의 서명날인은 없는 형태로 선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도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직권남용 직무유기”라면서 “공수처장이 용기를 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먼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를 존중해 왔는데, 이미 충분한 심리와 평의할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은 저 역시 분노의 감정으로 헌법재판소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윤석열 탄핵심판) 기각결정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결국 가능한 건 인용과 각하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각각의 결정문은 완성돼 있고,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시점”이라며 “사실상 30분 아주 짧은 단시간 내로 평의가 종결된다는 것은 그중에 일부 재판관이 그 의사를 확인하는 거,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이 정도의 단계. 시간 끌기로 그간 진행돼 온 형태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에 진행자의 “두 재판관이 각하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해도 6대 2니까 그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그래서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8 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5 대 3이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꽤 높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위험하고 정말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내다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최종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이 됐는데도, 국가기관인 최상목ㆍ한덕수가 현재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면서 “여기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공수처로, (오동운) 공수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공지했는데, 공지된 날짜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과거 헌재 판결에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 구성원으로 추가됨으로 인해서 사건의 향배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를) 기다리는 것이 맞는다는 결정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그러나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건의 결론에 향배를 미친다고 한다면, 마땅히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향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대로 선고할 수 있다”며 8대 0으로 인용 결정이었다면 그대로 선고하면 되고, 5대 3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었다면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4월 18일에 헌법재판관 2인(문형배ㆍ이미선)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기일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소송 절차를 주재하는 재판장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일부 헌법재판관이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고기일을 잡는 것을 반대한다, 지체한다고 해도 본인이 다수의 의견을 듣든 아니면 혼자의 결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충분히 시간을 줬고, 더 이상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공지할 수도 있다”면서 “(선고기일까지 입장을 내지 않은 재판관들은) 서명날인 불능이나 거부로, 예를 들어 6 대 0으로 인용 선고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