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재판관 임기 헌법재판소법 개정…헌재 능멸 한덕수 탄핵”

- ‘현 시점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상시 국회 본회의 개의 ▲최상목ㆍ한덕수 탄핵 추진

2025-03-28     신종철 기자

[로리더]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상시 국회 본회의 개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권한대행 한덕수ㆍ최상목은 국회의 권한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하고 있다”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 시점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 ▲상시 국회 본회의 개의 ▲최상목ㆍ한덕수 탄핵 추진 목소리를 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황운하 의원은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4월 18일 종료된다”며 “이 두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이다. 그러나 적극적 임명권 행사이므로 대통령 아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두 재판관 임기는 종료된 상황에서 후임자 임명이 안 되면,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가 되어 기능이 정지된다”며 “헌재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운하 의원은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긴 하지만, 그럴 경우 헌재 기능 마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쉽게 거부권 행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앞서 지난 1월 10일 황운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이수진, 복기왕, 홍기원, 윤종오, 민병덕, 임미애, 이재관,김영배, 고민정, 김승원, 한창민 의원이 동참했다.

황운하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헌법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짚었다.

황운하 의원은 “헌법재판관 공백 상황 발생 시,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바, 해당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이에 후임 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 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하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해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해 헌법재판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재판관의 임기)에 “재판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게는 게 핵심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 “윤석열 복귀 후 반드시 시도할 국가 전복을 막기 위해 당장이라도 본회의 열어 관련 법률안 의결해야”

이와 함께 황운하 국회의원은 ‘상시 국회 본회의 개의’를 제안했다.

황운하 의원은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헌정질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시 본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회의 권능으로 확정 법률로 공포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20일”이라며 “윤석열 복귀 후 반드시 시도할 국가 전복을 막기 위해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금 상황은 12.3 내란의 밤 이후 2차 계엄을 막기 위해 모든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대기하던 그 시간들 보다 엄중하다”며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내란 수괴의 복귀를 막는 데 국회의 권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권한과 헌법재판소 능멸하는 권한대행 한덕수ㆍ최상목 탄핵”

또한 황운하 국회의원은 ‘최상목, 한덕수 탄핵 추진’을 제안했다.

황운하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두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행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과 헌법재판소를 능멸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의원은 “따라서 국회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능멸 행위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시 추진해 국정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