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재판관 후임자 임명까지 임기 계속’ 헌법재판소법 개정”
-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도 동의 - “윤석열 탄핵심판이 재판관 간 의견대립으로 교착상태에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이때, 야당이 이것을 서둘러야”
[로리더] 변호사 출신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임기 만료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된다”는 재판관 임기조항을 담은 헙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거부권이 예상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재판관 임기조항 개정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박찬운 교수는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 종료된다”며 “이 두 자리는 대통령 지명 몫이지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는 없다. 적극적 임명권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렇게 되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며 “이것을 막기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기가 계속된다’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박찬운 교수는 “현재 인권위법상 인권위원의 임기 조항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한덕수가 거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헌재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박찬운 교수는 “윤석열 탄핵심판이 재판관 간 의견대립으로 교착상태에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이때, 야당이 이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운 교수는 “나는 이 방법이 가처분 신청을 해, (문형배ㆍ이미선) 두 재판관 임기를 연장시키는 안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박찬운 교수의 글을 공유한 김필성 변호사는 “저도 뭔가 한다면 이게 먼저라고 본다. 이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18일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우려해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임기 계속 가처분’ 또는 ‘퇴임 후 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차성안 교수도 박찬운 교수의 제안에 “저도 동의하고, 입법시도 꼭 필요하다”는 댓글을 달며 “입법을 시도하는 분들께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만드는 등 여론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