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가 말해주는 상습 음주운전 적발 시 대응 방법은?

2025-03-27     임지은 기자
법무법인 가나다 윤상종 형사 변호사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더 처벌의 무게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한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초범이던 때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과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과거에는 3회 이상, 일명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이 되어야 이런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제는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즉시 가중처벌 및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재범을 저지른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첫 번째 적발이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두 번째 적발의 경우에도 이에 따른 형벌이 내려지지만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3%에서 0.2% 미만의 수치로 적발됐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약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만취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가 넘어서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와 비교해보면 재범에게 상당히 가중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자는 선처를 구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두 번이 아닌 세 번이나 이를 반복했다면 재판부는 앞으로도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며, 이전의 잘못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선처를 바란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생계형 운전자는 아닌지, 어쩌다가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등 여러 부분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판사를 설득시켜야 한다. 

다만 이런 과정을 기존에도 몇 번 겪어보았을 테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건 역부족일 것이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외부의 조력을 받기가 어려워 순식간에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기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법무법인 가나다의 윤상종 형사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 중 하나이기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한 번만 잡아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다. 그렇기에 이를 몇 번씩 반복하여 적발된 상황이라면 재판부에서도 기회를 쉽게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구속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과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만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해도 사안마다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혈중알콜농도, 피해자 여부 등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혼자서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논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