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복남 “경찰의 경복궁역 트랙터 반출 불법…시민의 정당행위”
- “집회신고에서 금지된 트랙터 행진은 없었다…경찰의 행위는 도로법상 근거 없어” - “경찰의 트랙터 반출 막은 시민의 행위는 불법 막으려는 정당행위” - “민변은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끝까지 경찰에 책임을 묻도록 할 것”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인 윤복남 변호사는 26일, 경찰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반출 시도를 두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규정하고 “경찰은 불법적으로 트랙터를 반출한 조치에 대해서 즉시 사과하고 트랙터를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전농과 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봉준투쟁단의 상경 과정에서 트랙터 한 대가 경복궁역 앞으로 진입하자 경찰이 이를 견인한 것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서는 비상행동 활동가를 포함해 다수의 야당 국회의원,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경찰의 트랙터 반출 시도를 막아서면서 마찰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정용준 비상행동 상황실장이 연행되고 시민 여러 명과 9일째 단식 중이던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윤복남 민변 회장은 변호사로서 경찰의 반출 시도가 위법하며, 반대로 시민들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발언을 시작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단이기도 한 윤복남 회장은 “트랙터는 평화롭게 농성장 텐트 옆에 주차돼 있었는데, 이 트랙터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이 강제로 반출하려 했다”고 전제했다.
윤복남 회장은 “원래 남태령 시위를 전농이 신청했을 때,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가지고 남태령에서 광화문 농성장까지 15km를 행진하겠다고 했다”며 “그랬더니 경찰이 안 된다고 제한 통보를 했고, 그에 따라 민변은 곧바로 집회 제한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했다”고 설명했다.
윤복남 회장은 “법원은 트랙터는 안 되고 트럭 20대만 행진하라며 제한 통보의 일부를 풀어줬다”며 “그 문구의 의미는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은 하지 말고, 1톤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20대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남태령에서 막아선 것 아니었겠느냐”고 해석했다.
윤복남 회장은 “그런데 트랙터를 남태령에서 끌고 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집회신고에서 금지된 범위의 트랙터를 이용한 행진은 없었다”면서 “그러면 집회신고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고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복남 회장은 “인도에 가만히 서 있는 트랙터를 끌어내려는 근거로는 도로법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도로법에는, 도로에 불법 적치물이 있을 때는 행정관청이, 여기서는 종로구청이 행정대집행을 해서 불법 적치된 물건을 빼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윤복남 회장은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계고도 하고,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런 절차는 하나도 없었고, 종로구청이 아닌 경찰이 하는 행위는 역시 도로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복남 회장은 “종로구청은 즉시집행을 할 수 있는 게 도로교통법 제74조에 나와 있다”면서 “반복적, 상습적으로 적치돼 있거나 생명,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일 때 즉시집행을 종로구청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절차는 하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트랙터를 보자마자 그냥 반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로법상의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 윤복남 회장은 “마지막으로 경찰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집회ㆍ시위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현장에 있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집회ㆍ시위의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반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윤복남 회장은 “트랙터가 인도에 주차돼 놓여 있는게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상황이냐”면서 “심지어 2017년 판례에서는 농성 물품인 침낭과 깔판 앰프를 반입하려는 시위자에 대해서 경찰이 이를 빼앗으려다 경찰이 시위자를 폭행했고, 법원은 이를 불법이라면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예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윤복남 회장은 “결국 시민들이 경찰의 이런 불법적인 트랙터 반출을 막으려는 것은 정당행위”라면서 “이는 마치 지난번 국회에서 군인들이 불법적으로 국회를 침탈했을 때 시민들이 막은 정당행위와 똑같다”고 봤다.
윤복남 회장은 “게다가 이 도로는 집회ㆍ시위 신고까지 돼 있다”면서 “경찰에서는 ‘출근 시간이 몇 시까지다, 주요도로가 어떻다’라고 말하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불법적으로 트랙터를 반출하려 했고, 시민들이 이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따라서 경찰은 불법적으로 트랙터를 반출한 조치에 대해서 즉시 사과하고 트랙터를 원위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복남 회장은 “경찰의 불법적인 반출 과정에서 비상행동 정용준 상황실장이 현재 경찰에 체포돼서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면서 “(사유는)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하는데,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데 어떻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윤복남 회장은 “불법적인 행위는 적법한 공무가 아니고, (정용준 상황실장은) 경찰에 폭행을 가한 적도 없다”면서 “따라서 즉시 상황실장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윤복남 회장은 “또한, 많은 사람이 반출을 막는 과정에서 다쳐서 병원에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경찰의 이번 행위에 대해서 민변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많은 시민들 앞에서 긴급하게 진행됐다. 발언자로는 윤복남 민변 회장, 하원오 전농 의장, 한경례 전여농 부회장, 권종탁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남태령 집회 참여 시민 김철규 씨,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