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12.3 비상계엄’ 707특임단 국회 기자 폭행 사건 고소장 제출
- “707특임대, 기자증 패용하고 취재하던 기자 케이블타이로 결박하려 해” - “김현태 육군대령, 케이블타이 ‘인원 포박용’ 주장했다 ‘출입문 봉쇄용’ 진술 번복”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김칠준)는 25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장 김현태 대령과 성명불상의 707 특임단원 수 명을 불법체포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취재 중이던 뉴스토마토 소속 모 기자는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에게 불법체포와 폭행을 당했다. 당시 해당 기자는 기자증을 패용하고, 정당한 취재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군인들은 무단으로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체를 구속, 폭행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 김현태(육군대령)와 성명불상의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은 해당 기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하려 했으며, 저항하자 뒷다리를 발로 걷어차 주저앉히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또한, 빼앗은 휴대전화에서 계엄군이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김현태 육군대령은 2024년 12월 9일 용산 전쟁기념관 기자회견에서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것이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으나, 2025년 2월 6일 윤석열 대통령 제6차 변론기일에서는 케이블타이가 '국회 출입문 봉쇄용'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며 “이는 해당 기자의 피해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해당 기자를 대리해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및 그 소속 군인들을 특수체포 등 혐의로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고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민변은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한 군의 폭력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12·3 계엄 당시 이루어진 위헌적 조치의 일환이다. 언론 활동에 대한 국가의 불법적 개입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변이 밝힌 고소장 개요에 따르면, 고소 죄명에는 직권남용체포(형법 제124조 제1항), 독직폭행(형법 제125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특수체포(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제260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특수전자기록등손괴(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등이 포함됐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