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당장 파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

2025-03-25     신종철 기자

[로리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임명을 촉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주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페이스북

이날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첫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명쾌하게 결론지었다”며 “임명직인 총리는 선출직인 대통령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헌재 결정을 확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둘째,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하면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며 “한덕수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충고 하나 덧붙인다”며 “최상목 부총리는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사유를 갖고 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시 내려야 한다”며 “한덕수 총리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이제나저제나 하며 헌재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전국 수백만 명의 국민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며 “대한민국 노동자, 농어민, 학생, 시민사회가 모두 한 몸이 되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로써 12.3 내란 사태 발발 113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2일째, 탄핵심판 변론 종결 29일째”라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십시오”라고 강조하면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