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중대재해 재발방지법 발의…“반복되는 죽음 막는다”
- 재해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담은 조사의견서 작성 및 공개 의무화 - “중대재해 반복은 사고 원인 공개해 논의하고 예방하려는 노력 부족했기 때문”
[로리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조사의견서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조사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는 단일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유사한 사고가 사회 전반에 걸쳐 반복될 위험성이 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공적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해조사의견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단이 중대재해 조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불분명해 조사 과정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영국 보건안전청(HSE) 등 주요국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사고 예방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인과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단 및 전문가의 조사 참여 근거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공개 범위와 예외 사유도 명확히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나 기업 운영 등에 대한 기밀은 지키면서도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예방 대책의 실효성은 높였다.
김태선 국회의원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도 이를 공개해 사회적 논의와 실질적 예방으로 이어가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재해조사의견서의 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김태선 국회의원의 이번 대표 발의를 포함해 총 5건(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옥주ㆍ박해철ㆍ박홍배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돼 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