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임명…헌재, 윤석열 만장일치 파면”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과 함께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고기관이 살아있음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
[로리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5인이 명확히 인정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 위반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과 함께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고기관이 살아있음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24일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5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은 기각 의견, 재판관 1인(정계선)은 인용 의견, 재판관 2인(정형식, 조한창)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5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계선)은 “임명 부작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ㆍ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파면 정도는 아니라고 봤으나,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 의견을 냈다.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정형식ㆍ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며, 이 사건은 탄핵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에 본안 판단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준호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준호 의원은 “헌법재판관 4인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등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오늘 결정이 한덕수 총리의 위헌ㆍ위법한 행태에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국회의원은 “특히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준호 의원은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5인이 명확히 인정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 위반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도 있었던 만큼, 더 이상의 임명 지연은 또 다른 위헌ㆍ위법을 자행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의원은 “그리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과 함께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고기관이 살아있음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