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김성훈 영장심사에 불출석 검찰, 윤석열에 아첨 처연한 충성”
“윤석열 파면과 압도적 정권교체로 검찰을 곧 정상화시키겠다”
[로리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 등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검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변호사 출신 이용우 국회의원은 “아직도 윤석열에게 아첨하려는 처연한 충성에 기가 찬다”며 “윤석열 파면과 압도적 정권교체로 검찰을 곧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수색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허준서 영장전담판사는 21일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며 “증거수집 정도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어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가 아예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됐다”며 “김성훈 차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핵심 피의자”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명백히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에도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이런 중대 사건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는커녕, 아예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심문 과정에서 김성훈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며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위법하다고 서부지법에 따진 것인데, 이런 황당한 행태에 검찰은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용우 의원은 “경찰이 세 차례나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번번이 반려했고,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하라고 결론 내리자 그제야 마지못해 받아들인 검찰. 그러고는 가장 중요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정에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변호사 출신 이용우 국회의원은 “검찰은 내란 비호세력에 대한 수사,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아직도 윤석열에게 아첨하려는 처연한 충성에 기가 찹니다”라고 개탄했다.
이용우 의원은 “검찰청법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그러나 오늘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보이지 않은 검찰의 모습에서, 공익이 아닌 권력자와 그 측근들의 이익을 대표하려는 그림자를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용우 의원은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인천 서구을 당원들과 행진하며 도를 넘은 검찰의 행태에 함께 분노했다”며 “윤석열 파면과 압도적 정권교체로 검찰을 곧 정상화시키겠다”고 적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