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호처 김성훈 구속영장기각…내란세력 면죄부 최악 결정”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은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은 법원 스스로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내란세력에 면죄부를 부여한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
[로리더] 법원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경찰은 구속영장 재청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 수색영장 집행 저지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허준서 영장전담판사는 21일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하다”며 “증거수집 정도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22일 참여연대는 “경호처 수뇌부 영장 기각한 법원, 헌법과 법치파괴 용인하는가”라는 성명을 내고 법원과 검찰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에 대한 수색을 거부했고, 윤석열의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직원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인사권을 가지고 다른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번복하게 할 우려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라며 “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그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법원이 발부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해 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성훈 차장은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인물이다. 심지어 윤석열 1차 체포 당시 김건희와 메신저로 대화하며 ‘압수영장, 체포영장 다 막겠다’고 발신한 내용까지 드러났다”며 “노골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실토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도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도대체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어떤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라고 따져 물으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 한 12.3 내란의 증거 보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은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은 법원 스스로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내란세력에 면죄부를 부여한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의 경호처 강제수사를 번번이 방해하고, 마지못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이런 결과를 내놓고 법원과 검찰은 사법 존중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오판을 반복하더라도,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처벌은 결코 막을 수 없다”며 “경찰 특수본은 김성훈에 대한 신속한 보강조사로 영장 재청구는 물론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회가 나서 내란특검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