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윤복남 회장 “법률가로서 자괴감, 윤석열 대리인단 정치선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 개최 - “탄핵소추 의결, 윤석열 체포도 시민의 힘…광장을 시민이 지켜야 하는 이유” -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어” - “헌재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제 기능 못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무용론까지 확장될 것”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 변호사는 20일 “이번 12.3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법률가로서 너무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윤석열 대리인단의 법정 안팎 정치선동을 보면서, 법원의 윤석열 이례적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윤석열만을 위한 검찰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의 후원으로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변호사대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피청구인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으로 이날로 13일째 단식 농성 중인 윤복남 회장은 “시민들 모두 불안감과 답답함에 눈발 날리는 추운 광장을 매일 밤 지키며 뉴스속보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선고 공지가 나와서 혹시나 했더니 한덕수 탄핵심판이라고 한다”고 허탈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윤복남 회장은 “어렵사리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여의도에 모인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것도 사실이고,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의 무장호위를 받고 있던 윤석열을 체포하게 한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다”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윤복남 회장은 “1987년 헌법개정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이래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수호기관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헌법재판소 무용론으로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복남 회장은 “헌재가 윤석열 탄핵사건을 기각이라도 한다면, 우리나라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도 대통령이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여 친위쿠데타를 시행해도 되는 후진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이렇게 거리집회를 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부디 이런 노력이 안국동 헌법재판관들에게 잘 전달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사전 사회를 맡은 민변 사무총장 조지훈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주권자 시민들이 윤석열을 파면하는 데 있어서 광장에서의 최후변론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민변 회원 변호사 중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 지역위원회 및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도 자리를 채웠다.
한편, 비상행동 의장단으로서 13일차 단식 중인 윤복남 회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은 단식농성장 앞에서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해 논의했고, 이날도 어김없이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에 함께했다.
다음은 윤복남 민변 회장의 인사말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윤복남입니다.
윤석열 구속취소와 석방 사태를 보면서 시작한 단식이 이제 13일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석달 넘게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서 윤석열 탄핵심판은 아직도 언제 선고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시민들 모두 불안감과 답답함에 눈발 날리는 추운 광장을 매일 밤 지키며 뉴스속보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윤석열이 군대와 경찰조직을 이용하여 친위쿠데타를 일으켰고, 여전히 그 세력은 행정부에도, 국회에도, 검찰에도, 그 이외의 국가권력기관에도 도처에 자리잡고 있으니 시민들만의 힘으로 쿠데타를 완전히 제압하는 게 힘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렵사리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여의도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것도 사실이고,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의 무장호위를 받고 있던 윤석열을 체포하게 한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쿠데타 세력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임명한 최상목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만의 인권보호를 주장하고, 법원은 이례적인 이유로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으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까지 시켰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득이 광장을 시민들이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번 12.3 내란사태를 겪으면서 법률가로서 너무 자괴감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리인단의 법정 안팎 정치선동을 보면서, 법원의 윤석열 이례적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윤석열만을 위한 검찰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법률적으로 명백한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87년 헌법개정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헌법수호기관으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헌법재판소 무용론으로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만에 하나, 헌재가 윤석열 탄핵사건을 기각이라도 한다면, 우리나라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도 대통령이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하여 친위쿠데타를 시행해도 되는 후진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비상한 시기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나서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왜 비상계엄이 인권침해인지, 왜 헌재는 즉각 파면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법정 바깥 최후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거리집회를 한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부디 이런 노력이 안국동 헌법재판관님들께도 잘 전달되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