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헌법재판소, 헌정 문란 내란수괴 윤석열 당장 파면하라”

“헌정 문란 내란수괴를 헌법재판소가 즉각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2025-03-20     신종철 기자

[로리더] 참여연대는 20일 “헌정 문란 내란수괴를 헌법재판소가 즉각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지제없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기자회견 /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날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할 헌법재판소가 97일째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금도 늦었다, 오늘이라도 파면을 선고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은 맹추위에 맞서며 매주, 매일 집회ㆍ시위에 나서고, 심지어 일부 시민은 12일째 곡기까지 끊어가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좌고우면하며 파면 선고를 지체하고 있는가.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오늘 당장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2.3 친위쿠데타가 2시간짜리 쿠데타가 아니라는 증거와 정황은 차고 넘친다”며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그들의 변명처럼 단순히 국회의 횡포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포탄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실탄이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내란일당의 내란 준비는 치밀했으며 군, 경찰, 검찰 등 공권력을 동원해 사조직처럼 부리고 내란을 성공시키려 했다”며 “헌법재판소의 늑장 선고로 이런 자가 아직도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하는 이유도 차고 넘친다. 12.3 내란 사태 이후 108일째이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는 사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고 증거는 인멸되고 있다”며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려면 내란수괴 윤석열이 한시도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내란수괴 윤석열로 인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내란 사태로 경제가 흔들리면서 서민의 삶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또한 이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사회대개혁을 이야기하는데 쓰여야 할 시민의 힘과 열정이 아직도 광장에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헌정 문란 내란수괴를 헌법재판소가 즉각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지금도 많이 늦었다. 헌법재판소는 지제없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일자를 지정하고, 지금 당장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