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재산분할 기여도

특유재산, 재산규모, 가정주부의 재산분할기여도

2025-03-20     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시작 제주사무소 대표 강영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을 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판결에 있어 양육권은 비교적 예측하기가 쉬운 편이다. 자녀가 특별히 아빠를 더 따르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50%라는 인터넷 글을 보고 사실인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시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과연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무조건 재산분할은 50%를 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의 강영철 제주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50%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맞으나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 및 특유재산의 정도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주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특유재산과 재산분할 기여도

혼인 전 가지고 온 재산 혹은 혼인 중 부모 및 타인으로부터 증여 및 상속 받은 재산들을 의미한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우리나라 판례는 혼인기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주지방법원에서 최근 받은 이혼판결 중에는 혼인기간이 2년 3개월에 불과하였고, 남편분이 살던 2억 정도 시세의 제주도 아파트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판결에 있어서는 20%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의 강영철 제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일단 위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크게 두가지 이유로 20%의 기여도를 인정했는데, ① 이혼 후 10개월 자녀를 부인이 양육해야하는 부양적인 측면과, ② 결혼 당시 1천만 원 정도의 혼수를 부인분이 한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20% 인정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재산분할 기여도는 남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크게 줄어들 여지도 있다고 첨언했다.

재산의 규모

재산분할 기여도는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법무법인 시작 강영철 제주 이혼전문변호사는 “특유재산을 100억 원을 가지고 온 쪽과, 특유재산을 2억을 가지고 온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아무리 혼인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기여도 산정에 있어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강영철 변호사는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받은 판결 중 혼인기간이 30년 이었고, 남편분이 결혼 전 그리고 결혼 과정에서 증여 혹은 상속 받은 특유재산들을 기초로 한 부동산 재산이 120억 원 정도였던 사례에서 부인분이 인정받은 재산분할 기여도는 35% 에 불과하였다며, 혼인기간이 30년이 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규모에 따라 기여도는 달리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 상의 글만 가지고 무조건 혼인기간이 10년 넘어가면 50% 받는다는 생각보다는, 반드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제대로 상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기여도

법무법인 시작 강영철 제주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여도는 반드시 직장생활을 하는 등 돈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나라는 부부는 0촌으로서 혼인생활 동안 남편분이 번 돈은 부인분이 같이 번 돈이 되는 것이고, 가정주부로만 지낸다고 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영철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할 때 가정주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를 얼마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단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이혼소송 상담 시 혼인생활 동안 자녀를 육아한 점, 가정주부로서 성실하게 생활한 점, 양가 부모님과 잘 지낸 점, 남편분이 가정에 소홀했던 점 등 혼인생활 전반적으로 가정주부로서 자신이 성실했다는 점을 묵묵히 입증하면 충분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영철 변호사는 이혼을 결심했다면 섣불리 재산분할기여도에 대해 예단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시작 제주사무소 대표 강영철 이혼전문변호사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