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 보수 50억…전문경영인 정지영 대표 12억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채규하 사외이사 선임안 반대 권고 왜?
[로리더] 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이 2024년 보수로 50억 4400만원을 받아, 전문경영인 정지영 대표이사의 11억 9400만원의 4.2배로 지배주주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 지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의결권 자문사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보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채규하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부적절한 보수 지급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먼저 현대백화점(대표이사 정지영)은 오는 3월 26일 서울 강동구 우진빌딩 4층에서 제23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지영 사내이사, 채규하 사외이사 선임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 이사회는 채규하 후보의 추천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획조정관,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갖춘 행정, 규제 및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로서, 공직에서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 경영과 협력사와의 상생경영 등을 통한 준법 경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로 판단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추천한다”고 밝혔다.
채규하 후보도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에서 “현대백화점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규하 후보는 “특히, 현대백화점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최고 가치로 하여 모든 업무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추구함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좋은기업지배규조연구소(CGCG)는 19일 ‘현대백화점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채규하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지배주주에 대한 과도한 보수지급으로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다.
채규하 후보는 2023년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3년 3월부터 보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구소는 “현대백화점그룹 동일인(대기업 총수) 정지선 회장은 2024년 회사에서 보수로 50억4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전문경영인 중 최상위 보수 수령자인 정지영 대표이사 사장의 11억 9000만원 대비 4.2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정지선 회장은 2023년도에도 회사에서 47억 40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전문경영인 중 최다 보수 수령자와의 보수 격차가 6.51배였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지선 회장은 2024년 급여 37억 200만원, 상여 13억 4100만원, 임직원 복리후생 100만원 등 50억 4400만원을 받았다.
현대백화점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특히 상여에 대해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 및 사업 다각화 성과 가시화, ESG 경영의 적극적 실행, 협력사와 동반 성장 및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등 회사의 경영전략 수립과 사회적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지배주주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며, 부적절한 보수집행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연구소는 또한 “현대백화점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하나로 보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는 등기임원보수 한도의 객관성,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채규하 후보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목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따라서 채규하 후보에 대해 부적절한 보수지급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현대백화점이 이사의 보수한도를 전기와 동일하게 11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이 역시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는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보수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또한 회사는 보상위원회를 설치했지만, 2024 사업연도 중에 단 1회 개최해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만을 의결(2023년 등기임원 보수집행현황 및 업무성과는 보고사항)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따라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해 책정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한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