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형국 변호사 “윤석열 탄핵 인용…‘야당 경고용 계엄’은 위헌 자백”

- 염형국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헌재는 국회 상대로 계엄 선포해도 된다는 선례 남기지 않을 것” -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 투입하고 기본권 제한한 대통령, 행정부 수반으로 돌아갈 수 없어” - “국론 분열과 사회 불안정 해소 위해 탄핵 결정 조속히 내리길 촉구”

2025-03-15     최창영 기자
염형국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 가운데)

[로리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염형국 변호사는 14일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탄핵이 기각돼더라도 형사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직무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 전ㆍ현직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105명(14일 오전 11시 기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 전ㆍ현직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시국선언 기자회견

이날 시국선언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 집행부와는 무관하다. 전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을 지낸 변호사들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는 현직 인권법률구조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주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주한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는 “변호사들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이 있다.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 맥락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다”고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은 어젯밤 6시에 결정됐다”면서 “전ㆍ현직 인권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105명이 서명해줬고, 오늘 20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염형국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 가운데)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 나선 염형국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헌법재판관 8인 모두 판사 출신이고, 하루이틀 재판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다”라면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修辭, 말 기술)를 동원한들 본질을 가리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염형국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잇따른 탄핵 기각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폭거로 국가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3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경고용으로 계엄을 했다는 건 그 자체로 헌법을 어겼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며 “예산을 깎았다고 국무위원을 탄핵했다고 비상사태임을 인정하면, 앞으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은 남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염형국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염형국 변호사는 “과연 헌재가 앞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겠는느냐”면서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을 지낸 염형국 변호사는 “국회에 군대가 투입됐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다”면서 “헌재가 이에 대해 과연 헌법 위반이 아니라거나 그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염형국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위반했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가의 문제를 따진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에 대해 마땅히 정치적ㆍ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형국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다”며 “그럴 리도 없겠지만 탄핵이 기각돼도 직무 복귀는 불가능하다. 형사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염형국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가 발언하고 있다.

염형국 변호사는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고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대통령이 과연 다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군 통수권자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며 “구속돼 있지 않다고 해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다르다. 과거의 잘못을 되짚어 형사처벌할 만큼의 책임이 있느냐를 추궁하는 것이 형사 절차다”면서 “(반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해 앞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따지는 절차가 탄핵 심판 절차”라고 설명했다.

염형국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 가운데)

변협 인권위원을 지낸 염형국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경고용으로 계엄 절차를 남용한 것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돼야 할 것”이라며 “또한, 형사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지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현재 좌우가 나뉘어서 심각한 국론이 분열된 상황으로,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심각한 국론 분열과 사회 불안정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조속히 결정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대한변협 및 각 지방변호사회 전ㆍ현직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시국선언 기자회견

이날 시국선언에는 대한변협 전ㆍ현직 인권이사ㆍ인권위원 및 각 지방변호사회 전ㆍ현직 인권위원(장)이 서명했고,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히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는 현직 인권위원(인권법률구조위원회)들이 참여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김종철, 민경한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강문대, 김병주, 박연철, 박인숙, 염형국, 오재창, 조영선, 탁경국, 한경수

전 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여연심, 이재원, 이진혜, 임태호, 정인기

전 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박미혜, 변영철, 오영중, 윤재철, 장석대

전 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강정은, 강호민, 고윤덕, 곽예람, 구정모, 김도희, 김성순, 김성주, 김소리, 김소영, 김슬기, 김재왕, 김태환, 김하나, 김화령, 나대현, 나동환, 류다솔, 류제성, 류하경, 문은영, 문현웅, 박대영, 박성남, 박지현, 배수진, 송시현, 신하나, 안한진, 오민애, 유태영, 윤대기, 윤영준, 윤영환, 이경재, 이광원, 이선경, 이수연, 이승경, 이재승, 이정환, 이제호, 이주언, 이주한, 이주희, 이준형, 이현우, 이희숙, 장범식, 장세진, 장철순, 전다운, 전민경, 전정환, 정상규, 정소연, 정승균, 정주형, 정지민, 조세현, 조아라, 조영관, 조윤희, 조인영, 조주영, 천지선, 최석군, 최우식, 최윤석, 최종연, 한상원, 한주현, 한필운, 허혜영, 현지현

현 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전북지방변호사회 인권법률구조위원회)
강미, 강상국, 노혜성, 방소운, 우아롬, 이인경, 임지연, 최경율, 홍정훈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지방변호회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본 회와 사전 협의된 바 없다”면서 “아울러, 해당 기자회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현 집행부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공지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