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사퇴하라…국회는 즉각 재의결”

참여연대 “내란수괴 석방한 검찰에게 윤석열 공천개입 수사 맡길 수 없다”

2025-03-14     신종철 기자

[로리더] 참여연대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석방한 검찰에게 윤석열 공천개입 수사 맡길 수 없다”며 “국회는 즉각 명태균 특검법 재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권한대행일 뿐인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8번째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주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헌법 수호를 입에 올리며 명태균 특검법을 가로막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정당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윤석열 부부와 권력에 굴종하며 협력한 국민의힘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진상은 명백히 밝혀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의혹이 가득 찬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방기한 채로 법치의 원칙을 저버리고 무책임하게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준 검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이런 검찰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부부와 국민의힘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기대할 수도 없다. 국회는 즉시 명태균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