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호 변호사 “12.3 내란, 역설적으로 검찰개혁 당위성 강화”
- “수사-기소 분리, 검찰 힘빼기 측면에서 진행…사각지대 없도록 설계해야” - “검찰 입장에서 ‘검수완박’, 경찰 입장에선 ‘수사권 독박’…인력ㆍ예산 재배치해야” - “내란 수사 그나마 원활했던 것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 덕”
[로리더] 손병호 변호사는 6일,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역설적이게도 이번 정부의 행태가 결국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오히려 강화했다”면서 “형사사법구조 전반에서 기존 공수처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유관 기관과의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 큰 틀에서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병주, 김승원, 김용만, 김용민,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형배, 박민규,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복기왕, 서영교, 송옥주, 이개호, 이성윤,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용기, 주철현,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조직’에 대해, 민형배 의원이 ‘검찰과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필성 변호사, 손병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손병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했던 말은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였다”면서 “그랬던 사람이 집권하고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하는 ‘검수원복’을 했고, 시행령 통치를 감행하면서 급기야는 법치가 아닌 인치(人治)와 검치(檢治)로 나라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손병호 변호사는 “결국 12.3 내란을 통해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을 철저히 파괴하면서 우리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떨게 했다”면서 “또 한편 검치라는 든든한 뒷배에 기댄 검찰은 선별 수사나 권한 남용의 폐해를 그 어느 때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손병호 변호사는 “역설적이게도 이번 정부의 행태가 결국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오히려 강화했고, 그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손병호 변호사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기존의 검찰개혁 논의는 검찰의 힘을 빼보자는 측면에서 진행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결국 이는 형사사법구조라는 국가 시스템을 큰 틀에서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병호 변호사는 “2024년 8월 조국혁신당이 패키지로 발의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처럼 형사사법구조 전반에서 기존 공수처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유관 기관과의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지 큰 틀에서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손병호 변호사는 “현재는 헌법 제12조 3항에 따라서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영장청구권은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검사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에도 내란 수사가 그나마 원활했던 것도 공수처의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손병호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수사기소 분리의 결과를 두고 검찰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경수독박’, 경찰이 수사의 독박을 쓰는 구조였다”며 “이런 부분도 반드시 인력과 예산의 재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