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단체 한법협 “네트워크 로펌 규제 촉구” 캠페인

- 김기원 회장 “변호사 사회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과다 광고를 규제하고, 지나치게 많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져”

2025-03-13     최창영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법조윤리 실질화를 위해, 변호사 광고 및 분사무소 개수에 대한 규제를 촉구한다’는 주제의 법조윤리 실질화 캠페인을 지난 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진행했다.

김기원 회장은 “근래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은 전국에 여러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다량의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치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법무법인을 말한다”면서 “변호사 사회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의 과다 광고를 규제하고, 지나치게 많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기원 회장은 “상업광고는 공급자가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해,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순기능도 있다. 만약 네트워크 로펌의 방식이 소비자 후생을 늘리는 바람직한 형태의 운영 모델이라면, 오히려 이를 모방해야 할 것”이라면서 “구멍가게나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주류가 됐듯, 필요하다면 변호사시장 역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한국법조인협회 김기원 회장

그러나 김기원 회장은 “하지만 변호사업은 고객이 업무 품질을 평가하기 어렵고, 균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고객이 재방문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 등 다른 산업분야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변호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상업광고의 순기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기원 회장은 “과도한 변호사 광고의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소통을 거쳐 변호사 사회와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4일 네트워크 로펌 규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