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헌재, 헌법정신 따라 ‘대통령 윤석열 파면’ 탄핵해야”

헌정질서 회복을 염원하는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 일동, 성명 발표

2025-03-12     신종철 기자

[로리더]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하재욱)는 12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윤석열을 지체 없이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광주지방변호사회

헌정질서 회복을 염원하는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 일동은 이날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주변호사회는 “오늘은 위헌적인 12.3 계엄 선포 및 내란 이후 100일이 되는 날이”이라며 “우리 국민은 국가적 혼란이 종식되고, 유린된 헌정질서가 바로 세워지길 바라며 온몸으로 계엄군의 총칼을 막아냈고, 여지껏 수많은 밤을 지새웠다”고 밝혔다.

광주변호사회는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했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주권자들의 염원을 받들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광주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수 차례의 심리기일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광주변호사회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탄핵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광주지방변호사회

광주변호사회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및 군부독재ㆍ내란에 항거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상기시켰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라 윤석열을 지체 없이 탄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했음을 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그 본래 책무와 역사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힘주어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