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안ㆍ김정환 “헌재 결정 무시 최상목 직무유기죄 검찰 고발”

-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소 정면으로 무시하는 나쁜 사례” - “직무에 관한 의식적 방임ㆍ포기로서 직무유기죄 구성요건 해당” - “마은혁 임명 거부는 헌재 불복…탄핵도 불복하면 법치국가 기능 못 해”

2025-03-11     최창영 기자
김정환 변호사,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리더]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직무에 대한 의식적 방임 또는 포기로서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차성안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기자회견

판사 출신인 차성안 교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법학자로서 법과 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구체적이고 일의적인 자기 의무를 위반하는 직무유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차성안 교수는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매우 안 좋은 선례”라며 “이런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10만 국민 고발 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기자회견

차성안 교수는 “2025년 3월 4일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오늘 이 시간(11시 5분) 현재 4만 6449명이 서명해줬다”면서 “오늘 기자회견 이후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국민 고발 운동은 계속되며, 그때까지 서명을 꼭 채워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차성안 교수의 국민 고발 운동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약 4만 8000명이 서명했다.

차성안 교수는 “국민 여러분은 최소한의 수고만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고발장을 만들었다”며 “이메일과 이름을 확인하면 메일로 어디에 고발해야 하는지 고발 방법을 안내한 자료와 고발장 양식을 보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 하나를 골라서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정환 변호사

연세대학교에서 헌법을 강의하는 김정환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최고 이념으로 하는 헌정 국가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작동하도록 돼 있다”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 발생하는 일”이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헌재는 결정에서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고, 이 의무는 일의적이고 명백하다”며 “따라서 일의적이고 명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러한 직무유기죄의 범죄 혐의를 검찰청에 물으면서, 한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변호사,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발처로 서울중앙지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차성안 교수는 “법리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조 3호 가. 항의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따라, 경찰은 일반적인 수사 관할에 따라 직무유기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면서 “그런데 공수처와 경찰에는 이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해 남은 것은 서울중앙지검이고, 결국 기소를 책임지는 것도 서울중앙지검이므로 고발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는 이유에 대해 차성안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성안 교수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법령상 자기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며 “그런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는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기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성안 교수는 “더구나 이렇게 임명보류라는 부작위 형태의 권한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다시 결정 취지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 처분은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도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기자회견

또, 차성안 교수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무원이므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 방임 또는 포기로서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좀 작지만, 법정 최고형을 실형으로서 다스린다면 감히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헌법과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외에도 차성안 교수는 “상설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부분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경합범에 따라 1년 6개월의 실형도 마땅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의 기한이나 부작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지 않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차성안 교수는 “그렇기에 직무유기죄 처벌이 필요한 것”이라며 “처벌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이고, 직무유기죄는 그러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 형법상 구체적 자기 의무 위반을 처벌해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정환 변호사,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현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특히 차성안 교수는 “국회 본회의의 헌법재판관 선출의결은 2024년 12월 26일이었고, 오늘로 76일째이며, 헌재의 권한쟁의 인용 결정은 2월 27일로 지금까지 13일 동안 임명을 ‘고려’하고 있다”며 “재판관 임명에는 국무회의 의결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결재 처리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차성안 교수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지금은 작게 보이겠지만, 이것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복”이라며 “탄핵 결정도 헌재의 결정이고 처벌규정과 기한이 없으니 안 지켜도 된다는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차성안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서 불신을 받는 검찰이 최상목 권한대행조차 기소하지 않는다면, 재정신청이나 법원에 가서 기소를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왼쪽부터 김규현 변호사, 차성안 교수, 김정환 변호사)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이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성안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 외에도 정병민 변호사와 김규현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