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전두환의 신군부, 윤석열의 검찰…내란과 검찰개혁 연관성”
- “검찰을 빼놓고 12.3 내란을 얘기할 수 없어” - “윤석열 공소장, 비상조치권 언급…심각한 기본권 침해 가능”
[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국회 토론회에서 “윤석열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이 아닌 ‘비상조치’가 언급된다”면서 “비상조치는 비상계엄보다 더 광범위하게, 다양한 이유로 선포할 수 있고, 훨씬 더 심각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남희, 김병주, 김승원, 김용만, 김용민,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민형배, 박민규,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복기왕, 서영교, 송옥주, 이개호, 이성윤,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용기, 주철현,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준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차규근,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조직’에 대해, 민형배 의원이 ‘검찰과 12.3 내란 사태’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필성 변호사, 손병호 변호사가 참여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많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이 와 준 것은 그만큼 검찰개혁이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면서도 “우리가 12.3 내란을 진압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잊고 있던 존재가 바로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보면 군사령관이나 국정원 요원들만 나와서 증인신문하고 있다 보니 검찰은 완전히 잊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란에 개입되지 않았겠느냐는 의심을 본능적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일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찰 고위층이 움직였고,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이 보도되고 있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대해서 포렌식 절차에 협조하기로 했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결국, 검찰을 빼고 12.3 내란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한편으로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서 “우리는 비상계엄이라고 얘기하고 헌법상 비상계엄이 있지만, 윤석열 공소장에 보면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조치라고 언급되는데, 그것은 제5공화국 헌법에 있던 전두환 독재 이후에 만들었던 헌법의 비상 조치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비상조치는 비상계엄보다 더 광범위하게 다양한 이유로 선포할 수 있고 훨씬 더 심각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심지어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까지 있다. 헌법에 아예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윤석열은 이런 비상조치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 국회를 해산하고 누구를 ‘수거’해서 처리ㆍ처단하려고 했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진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전두환식 방식을 꿈꿨는데, 전두환에게는 이런 내란에 함께한 동조 세력들이 존재한다”며 “전두환에게 신군부가 있었고, 윤석열에게는 군이 아닌 검찰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국회의원은 “결국, 윤석열식 쿠데타가 성공해서 새로운 장기 집권 체제가 된다면 그 열매는 정치 검사들이 다 독식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그래서 12.3 내란과 검찰개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