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 하라”

- 재판부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약 9시간 도과” -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 의문의 여지 해소해야” - 참여연대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왜 이번에는 시간인가?”

2025-03-08     최창영 기자
지난 1월 3일 공조본의 1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무산 이후 진행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사진=민주노총)

[로리더] 윤석열즉각퇴진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해 “검찰은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만큼 즉시 항고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소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제기됐는지에 대해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또,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하는지(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경이므로, 예정된 구속기간의 만료 시기는 1월 24일 24시(자정)으로 봤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 17일 오후 5시 46분경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 19일 오전 2시 53분경으로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됐다.

따라서 구속기간의 만료 시기는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1월 26일 오후 6시 52분경이므로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소의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 사진=공수처

피고인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비상행동은 “비록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됐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등은 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선을 그었다.

비상행동은 “또한 검찰은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 만큼 즉시항고 하라”면서 “법원 역시 즉시항고 후 빠른 결정을 통해 스스로 초래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기자회견 / 사진=참여연대

또,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 됐다고 봤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를 뒤집는 것일 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주문했다.

한편,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석방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