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 전문의 류현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돼야 기업도 적극 예방”

-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일선에서 만나는 기업 담당자들,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기대” - “법의 취지에 따라 ‘적극 행정’ 통해 정보를 공개해 유사 재해 발생 줄이길 기대”

2025-03-07     최창영 기자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로리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인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6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의 통과를 촉구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법적 근거의 미비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재해조사의견서가 공개되고,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노동포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했다.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중대재해 발생 6개월 이내에 공개하되,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한다. 이 법에는 중대재해로 기소된 이후에는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직업환경의학과는 직업과 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위험 및 문제를 다루는 의학 분야로, 류현철 이사장은 “작업환경의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수년 동안 재해와 질병의 원인을 찾는 공적 자원이 투자된 다양한 보고서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수년 동안 싸워왔다”며 “그 결과가 오늘, 이 법안으로 출발하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인우종합건설 고(故) 문유식 씨의 유가족 문혜연 씨,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류현철 이사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법적 근거의 미비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재해조사의견서가 공개되고,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전문적인 재해조사 역량을 가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들이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행정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류현철 이사장은 “안타까운 것은, 법의 취지가 이미 재해조사를 하는 이유로 동종의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러한 것들이 공개되면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도 스스로의 예방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류현철 이사장은 “일선에서 만나는 기업의 많은 담당자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해조사의견서가 공개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면서 “법의 취지상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재해조사의견서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누가 유사한 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류현철 이사장은 “법의 취지에 따라서 공적 자원을 투여한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라며 “향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법 하나하나 개정해가면서 공적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이 계속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미 법의 취지에 따라서 행정력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통해 현행법 안에서 주어진 재량으로 정보를 공개해 유사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줄여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우종합건설 고 문유식 씨 유가족 문혜연 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해조사의견서는 공공의 자료이자 자산이므로 전체적으로 공개돼 치밀한 분석을 통해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한, 한 측면에서는 재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가 보장돼 권리 구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재해조사의견서는 현재 유가족이나 산업재해 전문가, 노동조합 등이 볼 수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의견서의 공개를 약속했다가 두 달 만에 ‘공정한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섰다고 전했다.

반면, 2023년 법원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된 수사결과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왼쪽),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4건(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옥주ㆍ박해철ㆍ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돼 있다. 각 개정안은 공개의 목적과 내용, 시점 등에 차이가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우종합건설 고(故) 문유식 씨의 유가족 문혜연 씨,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