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발의…재발 방지 및 알 권리 보장”
- “재해조사의견서, 공공의 자료임에도 꼭꼭 숨겨…국정감사 용도로 요구해도 제출 안 돼” - “현 정부와 여당도 공개 필요성 공감”
[로리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를 보장해 권리 구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노동포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를 촉구했다.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중대재해 발생 6개월 이내에 공개하되,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한다. 이 법에는 중대재해로 기소된 이후에는 유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자회견에서 이용우 국회의원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를 진행한다”면서 “공단에서 재해조사의견서를 작성하면, 고용노동부에 통보돼 이를 종합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재해조사의견서는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러저러한 기술적 원인이라든지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이 자료는 원칙적으로 재해의 원인을 조사해서 향후에 재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는데, 실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에 한정돼서 작성되는 측면이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해조사의견서는 공공의 자료이자 자산이므로 전체적으로 공개돼 치밀한 분석을 통해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한, 한 측면에서는 재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알 권리가 보장돼 권리 구제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노동 행정을 보면 이를 꼭꼭 숨겨놓는 ‘밀실 행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심지어 국회에서 국정감사 용도로 요구해도 잘 제출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재해조사의견서는 현재 유가족이나 산업재해 전문가, 노동조합 등이 볼 수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2년 재해조사의견서의 공개를 약속했다가 두 달 만에 ‘공정한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뒤로 물러섰다고 전했다.
반면, 2023년 법원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된 수사결과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특히 이용우 국회의원은 “공공의 자산을 공단이나 고용노동부만이 활용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많고, 심지어 현 정부와 여당에서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4건(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옥주ㆍ박해철ㆍ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돼 있다. 각 개정안은 공개의 목적과 내용, 시점 등에 차이가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우종합건설 고(故) 문유식 씨의 유가족 문혜연 씨,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류현철 재단법인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