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타인의 신상을 반복해 올리면 스토킹범죄 성립
2025-03-06 임지은 기자
일반적으로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를 전담했던 검사 경력의 법무법인 프로스 허세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스토킹이라고 생각하는 위와 같은 행위 외에도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공포심, 불안감을 주는 행위 역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프로스 허세진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피해자의 사진, 본명, 가명, 평소 피해자가 사용하던 유튜브 아이디, 나이, 거주 지역 등을 반복하여 말하고 위 방송을 채널에 게시한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있는 만큼 유튜브 방송, SNS 등 사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무지한 상태에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부모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며 관심과 예방을 강조했다. 또한 “만약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해당 영상 및 화면을 증거로 확보한 후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