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ㆍ아동권리보장원, ‘위기 임산부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2025-03-05     신종철 기자

[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3월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위기 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왕미양 회장과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경제적ㆍ신체적ㆍ심리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게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등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901명 중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다.

현재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 제도가 있기는 하나, 한부모가족 외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위기 임산부를 포괄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채무, 양육비 이행, 인지 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한 위기 임산부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하고, 아동의 양육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법률지원체계를 협력적으로 구축해 ▲법률적 문제로 인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위기임산부의 적극적인 발굴 및 연계 ▲전문 법률 상담의 즉각적인 지원 등 위기임산부를 위한 법적 보호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는 “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에게 신속하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