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배꽁초 버려 아파트 베란다 쓰레기통 불타 ‘실화’ 혐의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

2025-03-04     신종철 기자

[로리더] 거주하던 아파트의 작은 방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의 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 베란다 2㎡(0.6평)에 그을음이 발생하고 쓰레기통이 타는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실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고의가 없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를 ‘실화’라고 하고,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화재를 ‘방화’라고 한다.

아파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오후 3시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 작은 방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게 됐다. 그런데 담배꽁초의 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쓰레기 및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던 베란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대로 외출했다.

이로 인해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베란다 쓰레기통 안에 있던 쓰레기 등에 불이 붙었고 베란다 주변으로 번졌다. 결국 A씨의 작은 방 베란다 약 2㎡ 그을음이 발생하고 쓰레기통이 타는 등 2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소훼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2024년 11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형준 판사는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돼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인형준 판사는 이어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건조물 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해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인형준 판사는 “이 화재로 작은 방 베란다 약 2㎡에 그을음이 발생하고, 쓰레기통이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넘어서 문틀이나 벽, 기둥, 천정 등 주택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없는 객체, 즉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 연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