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명태균 특검법’ 가결하고, 최상목 권한대행 즉각 공포해야”
“사건 축소 은폐한 검찰에 수사 계속 맡길 수 없다”
[로리더] 참여연대는 27일 “사건 축소 은폐한 검찰에 수사 계속 맡길 수 없다”며 “국회는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가결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는 ‘명태균 특검법’ 즉각 가결하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참여연대는 “명태균 게이트는 단순히 편법ㆍ불법적 여론조사를 이용한 정치 브로커에 관한 것이 아니다”며 “당선만을 목적으로 권한 없는 개인을 정치협상에 관여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조작도 불사한 것으로 불법을 넘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정당의 설립 목적이 아니라, 당선과 권력 쟁취라는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이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훼손된 정당민주주의 재건은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공천 개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가결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명태균과의 의혹이 불거지자 ‘누구에게 공천 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보궐선거 공천관리 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지 몰랐다’라던 윤석열의 대국민담화는 ‘(윤)상현이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 공관위원장이니까’라는 윤석열의 육성이 공개되며 또다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배우자’일 뿐인 김건희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통화도 공개됐다. 명태균에게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영선을) 밀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니까 지켜보시죠’라는 김건희의 발언은 정당의 공천이 권력자의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석열의 육성이 공개된 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과 이야기하거나 상의한 적이 ‘100% 없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며 유권자를 기만하고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윤석열의 육성 녹음 파일을 포함해 윤석열이 김영선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대화와 명태균-김건희의 통화 녹음 파일 존재 여부를 이미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다가 명태균 특검법의 국회 처리가 가시화되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강제수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건을 축소, 은폐한 검찰에게 더 이상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당무 권한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천을 빌미로 ‘자리를 주겠다’며 흥정하고, 여론조사를 매개로 정치브로커가 공천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정당이 정상인가.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자가 넘쳐나는 정당이 민주국가의 정당인가”라고 질타했더ㅏ.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은 당원이 아닌 권력자의 의지만으로 결정되는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공천 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그전에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