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전문변호사 조력 하에 철저한 대비 필요해

2025-02-26     임지은 기자
최세라 변호사

부부는 혼인하여 협력을 통해 삶을 꾸려나가지만, 이혼한 이후에는 혼자서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그렇기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가사변호사가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이혼 당사자가 이혼 이후에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이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그렇기에 이혼하는 과정에서 혼인기간동안 모았던 재산을 나눌 때 어떤 요인으로 분할하는지를법률상담을 나눠봐야 한다.

이혼소송에 있어 재산분할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다양하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현재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대상은 결혼 후 함께 만든 공동재산이다. 이는 다시 말해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해 왔거나 혼인한 기간 상속 내지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준 바가 있다면 증가분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에 직접 나섰던 쪽보다 가사에 전념했던 전업주부라 해서 무조건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가사노동을 비롯해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행위도 공동재산 형성에 간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사 판례 검토 및 기여도 주장을 통해 재산분할의 비율을 확보할 수 있다.

부산법률사무소 이혼전문 최세라 변호사는 "이혼이란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며 "혼인했던 동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바를 기여도로 제대로 인정받아야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받을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 후 법률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