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4]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후원 없는 시민단체 안 되게 도와달라”
- “법정이자 최대 금리 40%에서 20%로 낮춘 것, 대출광고 줄인 것 보람” - “금융회사의 화해 거부 관행 뚫은 것에서 성과와 보람 느껴” - “시민단체가 기업 후원 받게 되면 의존하게 돼…시민단체에 후원하고 연말정산도 받으시라”
<편집자 주 =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2월 6일 인터뷰를 가졌다. 열정적으로 현장을 누비는 김득의 대표는 재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에 대한 열정 등 다양한 쓴소리를 냈다. 그의 인터뷰 목소리를 시리즈로 보도한다. 4탄>
[로리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금융정의연대를 창립하게 된 계기에 대해 “흥국생명에 다니면서 IMF 때 고이율 상품을 해지시키게 한 것에 원죄를 느꼈다”면서 “결국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는데, 그때 나는 짤리지만 고객의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에 금융정의연대를 만들었고,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득의 대표는 금융정의연대 운영 과정에서 법정이자 최대 금리를 40%에서 20%로 낮춘 것을 포함해 대출 광고 금지 운동으로 범람했던 대출광고를 줄인 것 등을 보람으로 지목했다.
특히 김득의 대표는 NH투자증권의 자율배상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화해를 거부하는 이유로 드는)업무상 배임이라는 방패를 뚫었다는 데서 또 하나의 성과와 보람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득의 대표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게 되면, 10번 비판할 거를 9번 비판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후원이 없는 시민사회가 되다 보면,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들에 의존하게 된다면 결국 깃발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때문에 금융정의연대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민사회에 후원을 해 주시고 연말정산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질문1 = 금융정의연대 창립 과정에 대해 설명해달라.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창립 12년차로, 2012년에 만들었는데, 계기는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가들이 금융만 감시하는 단체를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해서 만들게 됐다. 공동대표를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흥국생명을 10년간 다니다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고됐는데, ‘원죄’가 있었다.
흥국생명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이었다.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의 이익도 살펴야 하는데, IMF가 터지고 나서 회사가 망한다면서 고이율 상품을 해지시키게끔 매일 (고객) 명단을 줘서, 이걸 실적처럼 얼마만큼 해지했느냐, 안 했느냐, 해지 못하면 관리과장이 불러서 혼내고 그랬다.
특히 보험회사 고이율 상품 중 백수보험이나 퇴직연금 같은 연 7% 이상의 확정금리를 가지는 장기 상품을 다 해지하라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해지하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직원들을 신뢰하는 이유는, 은행 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주다 보면 경로의존성이 생겨서 이 직원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게 된다. 내가 고이율 상품을 많이 해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금융소비자들한테 신뢰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품을 해지시키는 논리는 ‘이걸 해지해서 일시금 가지고 다른 데 맡기면 (금리가) 13% 이상 나온다’는 거였다. IMF 당시니까 금리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걸 매년 죽을 때까지 100만원씩 받을 필요 없이 일시금으로 받아서 다른 데 가라고 했다. 그런데 그냥 죽을 때까지 해지하지 않는 게 훨씬 유리했다.
장모님이 ‘백수보험을 해지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서 가족한테는 해지하지 말라고 했다. IMF가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굴렸던 이자가 얼마나 됐겠는가? 결국 고이율 상품을 해지시킨 데 죄책감, 원죄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흥국생명에서) 노조 활동으로 해고됐는데, 그때 깨달았다. 회사는 안 망하고, 회사가 어렵다고 나는 노조 활동으로 해고되지만, 고객의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 어떤 어르신은 나를 믿었는지 해지한 뒤 그 돈을 다시 우리 회사(흥국생명)에 맡기겠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인간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회사의 금리가 더 높으니까 거기로 가서 계약하라고 권했다. 염치가 좀 있어서 그렇게 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를 만들 때 그렇게 공동대표를 맡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공공성 회복이 목표인데, 금융회사가 다시 금융기관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금융노조가 고객은 불이익을 받는데 내 성과를 위해서, 내 평가를 위해서 고객에게 불리한 상품을 팔아온 적이 있는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7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은행은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을 파는 회사인데, 펀드를, ELS를 팔아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원금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법률로 막아보겠다는 것이 금융정의연대의 목표였다.
금융정의연대가 만들어졌을 때 법정이자 금리가 연 40%여서 금리인하운동을 했고, 직접적인 피해자 구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오면 해줄 방법이 없지만, 집단화 됐을 때 같이 구제활동도 했다. 하지만 제일 핵심은 일단 금리를 낮추려고 했던 건데, 지금 어쨌든 연 20%로 낮췄다.
질문2 = 금융정의연대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
김득의 = 아무래도 정치적 사건 같은 경우는 지지층이 명확하지 않나? 탄압을 받는다든가, 한쪽의 얘기를 했을 때는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지만, 정치적 이슈보다는 금융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회원이나 후원 확대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정의연대)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점이 있다.
질문3 = 금융정의연대 활동을 하면서 보람찼던 일에 대해 알려달라.
김득의 = 대출금리를 연 40%에서 연 20%로 낮춘 것이 큰 보람이고, 우리가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대부업 광고와 대출광고 금지 운동을 했는데, 물론 전면 금지는 안 됐지만,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는 대출광고를 금지해 범람했던 대출광고를 줄일 수 있었다.
또, 사모펀드 사태나 ELS 사태 때 다들 법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금감원(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해보자 해서 분쟁을 조정했다. 사모펀드 사태 때는 라임에서 일부 상품과 헤리티지 펀드 등에서 100% 계약 취소를 받아내 전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됐다. 이는 집단 소송과 동일한 효력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도 느낀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모펀드가 다 100% 배상받은 것은 아니고, 디스커버리 펀드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같은 경우 최대 80%, 대신증권 라임펀드도 최대 80%를 돌려받았다. 자기 투자자 책임의 원칙에 의해 전부 받지는 못했지만, 예전에 했던 분쟁조정보다는 배상 비율이 올라간 것 또한 보람이다.
또, 금융정의연대 활동에서 최대 보람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만들었다.
김득의 = NH투자증권 같은 경우 계약취소를 수용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인수해서 자신들이 (펀드 상품 판매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100% 자율 배상을 해줬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100% 배상받은 건 맞는다.
헤리티지 펀드도 마찬가지로 신한투자증권이 100% 배상을 계약 인수 방식으로 해 주는데, 그러니까 금융당국,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수용하는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비판하는 행동을 했다.
사모펀드 사태 초창기에 자율배상, 사적 화해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런데 금융회사들은 열이면 열 ‘사적 화해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적 화해를 못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적 화해가 어느 정도 대규모 사태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사적화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 (NH투자증권)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은행의, 금융회사의 업무상 배임이라는 방패를 뚫었다는 데서 또 하나의 성과와 보람을 느꼈다.
질문4 = 2025년 금융정의연대가 중점으로 두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알려달라.
김득의 = 첫 번째는 신협이 한 1000개 가까이 있는데, 신협이 사실상 이사장이나 이사에 포획당해서 (신협을) 사적 소유한다는 느낌이다. 오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너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에 신협을 감시해서 민주화를 해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신협 단위노조 분들하고도 어떤 회의체를 만들었다.
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올해 조기대선이 이뤄진다면, 대선후보에게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정책 과제로 제시할 것이다. 언젠가는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도입이 될 거 같다. 그 언제를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고 도입을 끊임없이 촉구하겠다.
질문5 = 금융정의연대 활동을 하면서 소송을 당한 적은 있는지?
한 번은 소송이 아니고 신라젠 피해자들하고 증권거래소 이사장 집 앞에 가서 집회했는데, 집회 금지 소송을 하면서 금융정의연대까지 같이 엮었다. 그 집 앞에 가서 집회해 본 적도 없는데, 물론 기각됐지만, 좀 황당했다. 옷음
나머지들은 오히려 (금융정의연대 상대로) 소송이라든가 고소ㆍ고발을 했을 때, (언론에 금융정의연대의 활동이) 더 이슈화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소송을 안 한다. (기업 사건을 맡는) 김앤장이라든가 이런 (로펌) 쪽들은 오히려 금융정의연대를 동업자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옷음.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소ㆍ고발을 주로 하는 대상들이 금융지주 회장이라든가 은행장이다 보니까, (은행) 채용비리 같은 것도 보니까 대부분 김앤장이 사건을 수임하다 보니까, (은행과 금융정의연대와) 성명서와 성명으로, 아니면 보도자료 대 보도자료로 대결해 본 적은 있어도 그쪽에서 고소ㆍ고발한 적은 없다. 물론 음해는 한 적이 있다.
우리가 (은행들을) 고소ㆍ고발하는 게 (금융피해자들로부터) 돈 보고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런 걸 기자한테 전해 들었을 때 더 분기탱천해서, 그런 걸 이야기했던 은행들은 더 열심히 감시했다. 그러니까 금융정의연대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시 감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은행은 한 3년을 상시 감시하며 더 대응했던 기억이 난다.
질문6 = 금융정의연대가 기업 후원금을 안 받는 이유가 있는가?
김득의 = 기업 후원금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고, 금융회사에 대한 후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디 은행이라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고소ㆍ고발을 많이 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나중에 위상이 만들어졌는지 은행들, 금융회사들 사회적 공헌기금에서 원래 시민사회단에서 후원하는 게 있다고 기부해 주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금융회사를 감시하기로 했는데 이건 이해충돌 아니냐, 이해상충이라고 보고 금융회사에 대한 후원은 아예 안 받기로 했다.
재벌들 후원들은 (재벌들도) 다들 금융회사가 있다 보니까 (이해상충) 그 기준으로 가져와서 재벌들도 안 받게 됐다. 일부 재벌 회사들 중에서도 후원을 해주려고 했을 때도 안 받은 게 이해충돌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 돈을 받게 되면 10번 비판할 거 9번 비판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후원금에) 포획당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의존성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립적 자주성, 자존 때문에라도 시민사회는 기업들의 돈은 안 받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서 이게 후원이 좀 일상화돼서 오히려 다수 시민들의 후원들이 5000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후원이) 필요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시민사회 단체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미국은 많이 활성화돼 있다.
김득의 = 집단소송제도 변호사하고 같이 집단소송으로 인해서 징벌적 배상을 받았을 때 법률적으로 가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나는 시민사회가 시민이 없는, 후원이 없는 시민사회가 되다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에 노래 가사 있지 않은가?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낀다고, 그 깃발조차도 기업들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깃발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후원도 부탁한다.
오히려 금융정의연대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민사회에 군자금을 대주시고 연말정산도 받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웃음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