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헌재에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5-02-17     신종철 기자

[로리더] 참여연대는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참여연대(공동대표 백미순ㆍ진영종ㆍ한상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부인하고 있는 12.3 계엄선포 행위의 위헌ㆍ위법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총 38쪽)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기자회견 /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으로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 두 기관에 무장한 군인을 파견해 봉쇄 및 점거하도록 하는 등 내란행위를 자행해 헌법을 비롯한 우리 국법질서를 근저에서부터 침해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핵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행위를 했고, 그 위헌ㆍ위법행위의 정도는 물론 그 행위 이후의 행태를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에게서 헌법수호의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그 지위와 권력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임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우리 헌정사에서 계엄이 선포된 경우는 이례적으로 많다. 특히 1948년 10월 25일 여순사건과 관련한 계엄선포와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에 대한 계엄선포는 계엄법이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며 계엄을 언급하면서 “하지만 이런 계엄의 역사는 하나같이 민간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침탈한 우리의 어두운 역사였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뿐만 아니라 1952년 5월 25일 선포된 계엄은 부산정치파동을 야기하면서 정치권력이 민주적 통제장치를 벗어나 독재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960년 4월 19일 선포돼 곧장 비상계엄으로 바뀐 채 66일간 지속된 계엄이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에 이어 선포된 비상계엄, 그리고 1972년 10월 17일 소위 10월 유신에 이은 비상계엄과 1979년 10월 26일 및 1980년 5월 17일에 선포되거나 전국으로 확대된 비상계엄 등은 주지하듯 통치권력의 획득이나 확대를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며 “우리 헌정사를 오염시킨 권위주의적 군사통치의 시작이 이런 계엄선포로부터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 마디로 우리의 헌법체제에서 계엄의 역사는 대부분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 특히 권력 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었을 따름이었고 그로 인해 여순사건, 제주4.3사건, 보도연맹사건 등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한 국가폭력이자 부산정치파동, 군사정변 등 권력의 찬탈 혹은 친위쿠데타의 성격을 가지는 일종의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그것은 권위주의체제가 형성되고 강화되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전용됐다”며 “아울러 그런 군사지배체제를 통해 군의 정치화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에 종사하며 전체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군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군사절대주의의 경향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과거의 잘못된 계엄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했다. 그것은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헌법 및 그에 기반한 헌정질서를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요컨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1919년 이래 형성된,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자체를 침탈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무엇보다 87년 헌법체제의 근본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6월 항쟁에 이은 헌법개정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것은 ①권위주의의 극복과 재발방지, ②(절차적)민주주의의 실현, ③권력분립체제의 확립, ④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이었다”며 “하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이런 현행 헌법의 근본규범을 근저에서부터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권위주의적 군사통치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87년 헌법 체제의 절대절명의 과제였음을 감안할 때, 군사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자 했던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가장 심각한 헌법파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 헌법의 핵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및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조치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원칙이나 가치, 제도를 부정하거나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피청구인은 군사력을 절대요소로 하는 비상계엄을 국무회의의 심의나 부서, 혹은 국회 통고와 같은 사전ㆍ사후적 절차 통제도 없이 선포함으로써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지배로 나아갔다”며 “또한 정치활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한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침탈하고 나아가 비상입법기구까지 기획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권력분립과 의회제도, 선거제도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 하에서 여당 및 야당의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주요 인사들의 영장 없는 체포까지 지시했다”며 “심지어 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관을 체포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법치주의의 절대절명의 명제까지도 부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위헌ㆍ위법의 이유와 그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했다.

▲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 위배
▲ 둘째,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법률 위반
▲ 셋째, 윤석열 측이 주장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소위 ‘통치행위’라는 주장 반박
▲ 넷째, 계엄포고령의 위헌ㆍ위법성 제시
▲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 위법 행위들 적시

참여연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과거의 잘못된 계엄의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며,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으로써 헌법 및 그에 기반한 헌정질서를 총체적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해 청구인 대통령(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지엄한 명령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가 그 어떤 폭력적, 자의적 권력에 의해서도 침탈될 수 없음을 선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