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삼성 특혜 바로 잡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보험사가 소유한 계열사의 주식·채권, 취득원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자산운용비율 산정 - 규제 목적과 보험회사 건전성 확보 위해 필요한 일, 타 금융 업권은 이미 시가로 평가 - 19대 국회 이후 지속 발의 불구,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 미친다는 이유로 통과 안 돼 - 차규근 의원 “특정 기업 때문에 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바로 특혜이자 관치”

2025-02-17     김길환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로리더]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17일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보험회사가 계열사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때, 이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삼성생명법은 제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돼 지난 21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됐으나 입법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차규근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제6호를 보면, 보험회사는 대주주 및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보험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고, 보험회사가 한 계열사에 너무 많은 투자해 건전성을 해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제한은 저축은행업ㆍ금융투자업 등에서 모두 규율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 차규근 의원은 “문제는 보험업의 경우 다른 업권과 달리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소유한 주식 또는 채권은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로 평가해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차규근 의원은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삼성생명 때문”이라고 지목하며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 보면, 총자산의 11.3%를 넘는다.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선 셈”이라고 말했다.

차규근 의원은 “따라서 만약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면서 소유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면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지금까지 보험업법이 계속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 편의를 이유로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 것이 특혜이고, 관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또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말 기준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200% 아래로 떨어졌다. 생보사 평균 211.7%에 미치지 못했다. 차 의원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차규근 의원은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잘 지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건전성 지표”라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소유 비율을 낮추는 게 맞다”고 말했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보험업권만 자산운용비율 산정에 있어서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은 삼성만을 위한 특혜이자 관치의 결과”라며 “이는 자산운용 규제의 목적과 배치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또한 “비정상적인 제도의 토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은 지배구조를 그대로 둔 채 기업가치만 높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삼성생명 주주와 유배당 가입자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삼성생명법은 조국혁신당 차규근ㆍ신장식ㆍ김선민ㆍ박은정ㆍ정춘생ㆍ김준형ㆍ강경숙ㆍ이해민ㆍ황운하ㆍ김재원ㆍ서왕진ㆍ백선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환ㆍ김남근ㆍ오기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press@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