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국회 문턱 못 넘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발의 기자회견
[로리더]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오는 2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삼성생명법은 19대 국회 최초 발의돼 지난 21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됐으나 입법의 결실을 보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차규근 국회의원은 “삼성생명법의 내용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보험회사가 보유한ㆍ채권 등을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법령의 위임도 없이 하위 규정에서 자산운용 비율을 설정할 때 주식 등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 차규근 의원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은 “게다가 이러한 규정은 다른 금융권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할 뿐 아니라,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서 분자인 주식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동일 규제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또한, 특정 자산에 대한 편중투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겠다는 자산운용 규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은 “그런데도 긴 시간 동안 삼성생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특정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제도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혜”라고 비판했다.
차규근 의원은 “이에 오는 17일(월), 22대 국회에서 다시 삼성생명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며 기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로리더 차규근 의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