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창민 “윤석열 헌법 부정하며 헌정질서 파괴…파면 헌법 수호”

- “체포 당일 제외하곤 한번도 수사기관 소환 응한 적 없고, 체포 영장 집행 방해” - “탄핵 반대 집회에 감사 표하고 헌재에 불복하는 언행과 편가르기 발언으로 선동” - “법원의 영장 발부와 검찰 기소도 위법하다고 근거 없이 비방” -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손실 압도”

2025-02-13     최창영 기자
민변 이창민 변호사(가운데)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이창민 변호사는 12일 “피청구인(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518인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민주법연이 제출한 윤석열 탄핵 촉구 의견서

이 자리에서 사회를 맡은 최새얀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법률대응단)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도 어느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딱 두 달 만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변론 기일마다 망언하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매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새얀 변호사는 “어제(11일)는 비상계엄의 이유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까지도 꺼내 들었다”면서 “윤석열의 이러한 행태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극우 세력의 폭동까지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가운데)

이창민 변호사는 “헌재는 지난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설시했다”며 “즉,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의한, 무장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행위, 그리고 국회의원과 법관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행위,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한 행위 등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전혀 의하지 않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을 침해하거나 그 권능의 행사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

민변 이창민 변호사는 “특히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의회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점은 피청구인 윤석열이 국회를 해산하고 초헌법적 임시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우리 헌법의 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 우리의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나아가서 윤석열은 계엄 선포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한 적이 없고, 윤석열은 경호처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가운데)

이창민 변호사는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재 변론 등을 통해 비상계엄의 선포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였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의 목적이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발표하는 등 헌재 내외에서 불복하는 언행을 비롯해서 편가르기식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하기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행위를 보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특히 윤석열은 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를 위법한 영장 발부라고 근거 없이 호도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위법하다고 선동했다”고 직격했다.

민변ㆍ민주법연, 윤석열 탄핵 촉구를 위한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이창민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역시 위법하다고 근거없이 비방해 지지자들에게 법 집행과 법원의 판결이 위법하다고 선동해 국가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따라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최새얀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장, 김현정 박사(민주법연/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최새얀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