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김현정 “윤석열 엉터리 비상계엄…파면이 헌정 수호”

-김현정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 - “평화로웠던 12월 3일, 오히려 윤석열이 비상계엄 통해 쿠데타 획책” - “윤석열, 헌재 변론에 나와 거짓 증언 일삼고 혐오와 폭력 부추겨…헌법 수호 의지 없어”

2025-02-13     최창영 기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에서 활동하는 김현정 박사(왼쪽에서 세 번째)

[로리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에서 활동하는 김현정 박사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진정한 목적은 야당 말살 독재 획책”이라며 “헌재 변론에 나와 거짓 증언을 일삼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고 있어 헌법 수호의 의지 또한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518인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새얀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법률대응단)

이 자리에서 사회를 맡은 최새얀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법률대응단)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도 어느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딱 두 달 만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변론 기일마다 망언하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매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새얀 변호사는 “어제(11일)는 비상계엄의 이유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까지도 꺼내 들었다”면서 “윤석열의 이러한 행태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극우 세력의 폭동까지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김현정 박사(민주법연),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이기도 한 김현정 박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는 헌법 제77조, 제82조, 제89조, 그리고 계엄법 제2조, 제6조, 제11조에 규정돼 있다”면서 “계엄의 선포는 절차적으로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고,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거쳐서 문서로서 행해야 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 대통령의 공고 및 관보 게재, 국회 통보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박사는 “그런데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한 담화 발표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단순히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했다”면서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김현정 박사(민주법연),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김현정 박사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조차도 국무회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자백했다”며 “국무위원 몇몇이 모인 곳에 대통령이 5분 동안 몇 마디 하고 사실상 통보하고는 담화를 통해 계엄령을 구두로 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박사는 “밝혀진 내용으로 파악해 보더라도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하지 않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계엄령 선포 권고도 없고 해제 권고도 없고 관보 게재도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법연 김현정 박사는 “한마디로 엉터리 계엄 선포”라고 규정하며 “계엄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창민 변호사(민변), 김현정 박사(민주법연),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민주법연 김현정 박사는 “국회는 이런 위법, 부당, 무효인 계엄의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아 해제 결의를 한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에 의한 계엄 포고령 제1호의 내용적 적법성 또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박사는 “앞서 밝힌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며 “개헌법 제2조에 의하더라도 그렇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은 평화로웠고, 북의 도발이나 국지전 등 아무런 소요 사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박사는 “(당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없었고, 또는 적과 어떤 교전 상태도 없었다”면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은 원활했고, 군사상의 필요도 없었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특별히 유지하기 위한 비상대책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박사는 “오히려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을 통해 쿠데타를 획책한 일당들이 소요 사태, 국지전, 도발 등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변과 민주법연이 제출한 윤석열 탄핵 촉구 의견서

김현정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이유로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를 들었다”면서 “100번 양보해서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다 할지라도,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들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박사는 “또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야당이 요구되는 헌법상의 기능이며, 국회의원에게 헌법상 요청되는 지위와 임무 기능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즉, 야당의 잦은 국무위원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 권한의 정상적인 행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박사는 “이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르면 되는 것이므로 질서의 교란이라 할 수 없고,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오히려 헌법과 법률이 정한 헌법기관의 정상 작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진정한 목적은 야당 말살 독재 획책”이라고 규정하며 “이는 우리 민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한 위헌 위법한 계엄이 아닐 수 없고, 헌재 변론에 나와 거짓 증언을 일삼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고 있어 헌법 수호의 의지 또한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ㆍ민주법연, 윤석열 탄핵 촉구를 위한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민주법연 김현정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속히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돼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을 수호하는 첫걸음”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최새얀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장, 김현정 박사(민주법연/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