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헌법재판지원단장 조영선 “법정서 후안무치 윤석열 태도 통탄”
- “벚꽃이 피면 떠날 사람은 아마 떠나리라…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질서와 혼란의 갈림길” - “비상계엄이 통치행위? 국왕 시대에 있었던 논리, 헌법의 역사에선 존재할 수 없어” -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후안무치한 태도, 부끄러움과 통탄 금할 수 없어”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헌법재판지원단장을 맡은 조영선 변호사는 12일 “12.3 비상계엄을 통해 비상입법기구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계획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한 것은 전두환의 망령을 추종하는 윤석열의 허무한 몸짓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는 변호사/법학교수/법학연구자 518인 탄핵심판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를 맡은 최새얀 변호사(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법률대응단)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 심판 변론도 어느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딱 두 달 만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변론 기일마다 망언하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매일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새얀 변호사는 “어제(11일)는 비상계엄의 이유로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가능성까지도 꺼내 들었다”면서 “윤석열의 이러한 행태는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극우 세력의 폭동까지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 헌법재판지원단장 조영선 변호사는 “입춘이 지났다는 것은 우리의 봄날이 온다는 희망찬 얘기가 아닌가 싶다”면서, “3월, 벚꽃이 피면 떠날 사람은 떠나리라 생각한다”고 말하며 탄핵심판의견서 제출의 의의를 말했다.
전임 민변 회장이었던 조영선 변호사는 “민변과 민주법연, 그리고 법학자와 변호사들이 탄핵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우리 헌법의 역사는 2024년 12월 3일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며 “왜냐하면,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87년 헌법 질서가 제대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또다시 혼란에 접어드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우리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세 가지”라며 “윤석열은 법정에서 호수 위에 뜬 달그림자를 쫓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용산 위에 떠 있는 망령을 쫓는,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영선 변호사는 “첫 번째 망령은 용산에 뜬 전두환의 망령”이라며 “1980년 5월 17일 12시를 기해서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됐다. 그리고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를 해산해 2900명에 이르는 재야인사 등을 체포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전두환에 빗댔다.
조영선 변호사는 “김대중은 내란죄로 체포됐고,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면서 “그 역사적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비상입법기구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계획했고, 국회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민변 헌법재판지원단장 조영선 변호사는 “이는 바로 80년대에 있었던 전두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며 “전두환의 망령을 추종하는 윤석열의 허무한 몸짓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조영선 변호사는 “두 번째 망령은 부정선거라는 망령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수차례 걸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지방자치 선거에 대해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수없이 내려졌다”라며 “그런데도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이 사법부의 권능과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면서 권력 분립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권능을 짓밟는 내란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조영선 변호사는 “세 번째 망령은 소위 ‘통치행위’라는 망령”이라며 “통치행위는 과거 국왕 시대에 있었던, 국왕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논리에서 시작됐고, 근현대 법에서는 이러한 통치행위 이론들이 부정된다”고 강조했다.
민변 헌법재판지원단장 조영선 변호사는 “특히 비상계엄 같은 경우 이미 긴급조치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이미 수없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판결했다”면서 “이러한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사법심사를 배제한다거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국왕을 존립하게 하려는 망령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영선 변호사는 “이미 1980년 5월 17일에 있었던 포고령 제10호에 대해서는 전두환의 내란죄로 단죄했다”면서 “이후 포고령 제13호, 삼청교육대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위헌이라는 판단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로, 이제까지 통치행위라는 것은 이미 우리 헌법의 역사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 헌법재판지원단장 조영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온갖 궤변과 곡학아세, 혹세무민을 일삼고 있다”며 “이러한 법정에서의 후안무치한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의 태도에 대해 솔직히 부끄러움과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우리가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실에서의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법학자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역사의 법정에서도 또한 떳떳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정의로운 결정을 통해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 헌법 수호의 의지를 강력하고 단호하게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최새얀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문병효 민주법연 회장, 윤복남 민변 회장, 조영선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장, 김현정 박사(민주법연/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원장)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